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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긴급 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긴급 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 무법천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00년 강릉의 지적장애 K양이 수년간 마을주민 7명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피해를 당하여 여아를 출산하게 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고 본격적인 반(反)성폭력운동을 펼쳐온 지 10여년의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사회는 여성장애인 반성폭력운동 10년의 세월을 역행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은커녕 가해자를 비롯한 검찰과 법원 등 법조인, 관련 법률규정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16명의 고등학생에 의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력사건, 대구 모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여성 성폭력사건 무죄판결에서 드러나듯이 일선 학교, 병원, 법원 등 전국 곳곳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 성폭력특례법 제6조가 1999년 법안제정당시(개정 전 성폭력특별법 제8조) 그 입법취지를 살려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가해자를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법조항에서 ‘항거불능’ 용어 자체에만 천착한 나머지 장애 자체가 ‘사력을 다해도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불능상태’인지 아닌지와 성폭력피해 당시 ’사력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전락,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검찰과 법원은 억울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보다는 존재하지도 않는 ‘항거불능’이라는 모순된 법조용어의 빙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에 있어서도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의 대처 행동과 태도, 저항여부, 비장애인 수준의 일관된 자기주장, 정확한 피해 정황 진술 내용을 판결의 주요소로 봄으로써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의 범행의도와 범행은 축소되거나 왜곡,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여장연’은 대한민국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불감증을 환기시키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관련법률, 수사와 재판과정, 장애와 인권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인식부족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각 언론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안내 ◀


○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오후 2∼5시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


○ 주 제 :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긴급 정책토론회


○ 주 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지 원 : 보건복지부


프 / 로 / 그 / 램


□ 좌 장 : 장명숙 (한국여장연 상임대표)


□ 주제발표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피해실태와 해결방안(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


▪장애인 성폭력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공익변호사그룹공감 염형국 변호사)


▪장애인 성폭력 수사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보라매원스톱팀장 정은주 경위)


▪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법무부 여성인권국)


▪지적장애인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사건(장애인부모연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태와 해결방안(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