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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일반] 필수의약품 강제실시 토론회
2009. 4. 2. 국가인권위워회가 주최한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한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푸제온 사례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필수의약품, 강제실시를 통한 공급 가능성을 묻다’
☐ 일 시 : 2009. 4. 2.(목) 14: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0층)
시간 | 순서 | 내용 | 소개 |
14:00 ~ 14:05 | 개회 | 토론회 개회 | 이명재, 국가인권위 인권연구팀장 |
14:05 ~ 14:10 |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14:10~15:20 | 발표 | 강제실시의 인권적 측면 | 임준, 가천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과 |
강제실시의 법률적 측면 |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
강제실시의 경험적 측면: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 | Dr. Yot Teerawattananon Dr. Sripen Tantivess, Health Intervention &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HITAP, 태국) | ||
15:20~15:30 | 휴 식 | ||
15:30~18:00 | 토론 | 관련 전문가 |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규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하태길,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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