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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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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일반] 필수의약품 강제실시 토론회

2009. 4. 2. 국가인권위워회가 주최한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한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푸제온 사례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필수의약품, 강제실시를 통한 공급 가능성을 묻다’


 






☐ 일 시 : 2009. 4. 2.(목) 14: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0층)









































시간


순서


내용


소개


14:00 ~ 14:05


개회


토론회 개회


이명재, 국가인권위 인권연구팀장


14:05 ~ 14:10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4:10~15:20


발표


강제실시의 인권적 측면


임준, 가천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과


강제실시의 법률적 측면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강제실시의 경험적 측면: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


Dr. Yot Teerawattananon


Dr. Sripen Tantivess,


Health Intervention &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HITAP, 태국)


15:20~15:30


휴 식


15:30~18:00


토론


관련 전문가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규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하태길,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