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공감국제인권센터# 대한민국심의# 사회권규약# 유엔사회권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2025년 6월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권위원회 제78차 회기에서 채택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강지윤, 박영아 변호사는 사회권 대응모임 사무국에 참여하며 기획, 집필, 취합, 편집 및 번역 등 시민사회공동보고서가 국내 사회권 보장 실태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권위원회 제78차 회기에서 채택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이래로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5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사회권 대응모임이 작성한 공동보고서에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길 원하는 60개의 핵심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사회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권규약 제4조상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월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기까지 안티페미니즘, 외국인 혐오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관용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배제, 사회권 구제절차의 접근성 제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인권기준을 부인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 거부,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반복되는 권고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사회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값싼 인력공급원으로만 취급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에서 제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현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 홈리스가 불심검문과 강제퇴거,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경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예산이 삭감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철회되었으며,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폐지되거나 자활사업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전환의 문제에 있어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의 문제, 광범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문제, 파업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법과 관행의 문제,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사회보장권과 관련해서도 지난 4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OECD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여전히 낮으며, 지난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최고 수준이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이 낮으며 돌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 고독과 소외, 연령주의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 등 노인의 인권 문제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시효 제도의 문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안정적 체류자격이나 의료 및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 발달장애 가족참사가 계속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한 질의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가 없어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 공공임대주택 부족,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등 주거권의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 보고서는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의료체계가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활용한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의료는 경시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문제를 지적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난참사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트랜스젠더, HIV감염인,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의 문제,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사회권 대응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교육하지 않는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생들이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AI 편향에 대한 보호대책,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대책, 구제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AI교과서’를 도입한 문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가 OECD 평균 66.2%에 불과하다는 점도 담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정책이 계속되어 예술인의 사회권이 침해받고 있는 문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를 위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법체계가 부재한 문제,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보접근권과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사회권 침해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보고서에 담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이러한 핵심 의제들을 쟁점목록에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 정기보고절차

  1. 국가보고서 제출 : 2023. 12. 1.
  2. 쟁점 목록을 위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 제출 : 2025. 6. 30.
  3. 사전 심의 및 쟁점목록 작성 : 사회권위원회 제78차 회기(2025. 9. 8.~10. 3.)
  4. 쟁점 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5. 쟁점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6. 본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7. 위원회의 심의 전 시민사회 의견 청취 
  8. 당사국의 조약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9. 최종견해의 채택(일반적으로 심의 1달정도 후)
  10. 이행상황에 대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기구의 입장 표명
  11. 최종견해 발표 후 위원회가 지정한 일부 조항에 대한 이행 보고
  12.  이행여부 평가

 

▣ 별첨1.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국문 (공감 자료실 링크 연결)

 영문

78th_Session_Republic_of_Korea_Joint_NGO_Submission_South_Korean_1

78th_Session_Republic_of_Korea_Joint_NGO_Submission_South_Korean_2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박영아

# 국제인권센터# 빈곤과 복지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