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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감책#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변론# 인권# 차별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저자들이 뽑은 책 속의 문장

어떤 사건은 1년, 3년, 길게는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긴 여정은 종종 승소 혹은 패소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요약되곤 합니다. 항상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노력을 해도 견고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책에는 한 단어로는 결코 정리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의뢰인과의 첫 만남,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 법정 안팎의 숨 가쁜 순간들,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눈물까지. 사건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 책은 그 질문의 답,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믿음으로 달려온 시간의 기록이자 그 믿음을 함께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마주해온 인권 최전선의 변론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는 글」에서

 

보호소 직원들은 총 3차례에 걸쳐 무라드에게 새우 꺾기 고문 행위를 하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발목 수갑, 케이블 타이, 박스 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중 한번은 사지가 결박되어 뒤로 꺾인 상태로 무려 3시간 넘게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추가 확보한 CCTV 속에서 10명 가까운 직원이 무라드를 둘러싸고 아무렇지 않게 박스 테이프를 가져와 묶는 모습, 꺾인 자세로 꿈틀대며 화장실 쪽으로 바닥을 기어가는 그의 모습을 또다시 확인했을 때, 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에서

 

공감의 변호사이자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인권에 관한 공익 소송을 진행하며 세운 목표 중 하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자라는 정체성이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불과하고, 그 존재 가치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에서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받은 도움은 그 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되어 오래 남습니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온기가 전달될 수 있기를 늘 바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힘은 이 온기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변인들의 꾸준한 참여 그리고 조력자라는 존재의 확인은 단지 형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가 사건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에서

 

‘우리’의 범주를 넓혀가며 인권, 즉 ‘사람’의 권리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진정한 포용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혐오와 증오, 차별과 침해가 만연한 혐오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그 중심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습니다

「모범학생 민호는 왜 추방될 수밖에 없었나」에서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혐오와 폭력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에서

 

오늘도 나와 다른 타인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상상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제도의 빈 곳을 찾아 소수자들의 자리를 기입하고자 분투합니다. 단 한명이라도 제도 밖의 예외적 존재로 남겨두는 것은 결코 정의(正義)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과 2 사이의 거리」에서

 

소수민족 토·차크리야 부부는 3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얼굴에 주름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불어난 빚을 갚을 수 없어 담보로 잡힌 토지를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부부에게 토지는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앞으로 어린 5남매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2년 전, 토·차크리야 부부가 대출을 받은 은행은 다름 아닌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법인 ‘KB프라삭은행’이었습니다.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에서

 

사회보장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제공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권리’로서 인정받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에서

 

헌법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즉 단결권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법의 보호 없인 노동자가 힘을 합쳐 권익을 주장하는 일조차 어렵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려에서 기인했습니다. 가깝게는 복무기관이, 배후에는 국가가 버티고 선 절대적 상하관계 앞에서 사회복무요원들 역시 노동조합법의 보호 없이는 복무 환경 개선은커녕 부당 행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입니까」에서

 

무사안일의 의미가 빛바랜 추억처럼 옅어지고, 걱정 없는 평범한 날이 낭만이 되어버린 시대에 ‘안녕하신지요’ 안부를 묻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을 묻고 서로의 안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에게 보내는 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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