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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여성인권# 이주여성# 차별

지자체 국제결혼지원 조례 전면 폐지 –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평등한 지원 체계 살펴볼 계기되길

2021년 4월, 코로나로 해외로의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자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한 지자체에서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미혼 농촌 남성과의 결혼의 장점과 임신출산 시 지자체 제공 혜택을 알리는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해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베트남 유학생들 몇몇은 이런 지자체의 발상이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출신국가와 인종에 따른 차별임을 지적하면서 문제제기를 원했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감이 힘을 보태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해 사회적인 관심을 얻었다. 약 1년 반 뒤인 2022년 7월, 인권위는 해당 사업이 베트남 여성을 도구화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성/인종종차별적 정책임이 분명하니,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관련 활동 소식)

관련기사 : 서울신문 / 농촌총각 만나봐요문경시 홍보에베트남유학생들분노

 

여러 종류의 성/인종차별적 조례 잔존

그 뒤, 후속 활동으로 지자체의 조례에 여러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 국제결혼지원사업, 기타 성/인종차별적 이주여성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갔다. 현물 지원 형태로 해외 원정  맞선비용이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잔존했고, 각 지자체에 공식질의를 했을 때는 실제로 운영이 거의 되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하나 없앨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주여성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남편에게만 지급하거나 농어업 종사라는 조건에에 한한 사업비 지원으로 실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이기보다는 지역경제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유형의 사업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언뜻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사업들로 보이진 않지만 이주여성을 보는 지역공동체가 극복하지 못한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전제로 하여 ‘차별을 차별이 아닌 것 처럼 만’들고 있었다. 반면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내 공동체 형성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해 쓸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보장하거나, 출신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개별 지원은 찾기 어려웠다. 차별의 의도나 고의보다는 세련된 차별도 차별로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요구됐다(관련 활동 소식)

 

전국 지자체 국제결혼지원조례 전면 폐지

2023년 12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감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자체에 현존하는 국제결혼지원조례에 대한 전면 폐지를 권고하라는 취지의 차별진정을 다시 제기했다. 당시 약 28개의 지자체가 국제결혼지원조례를 ‘현행’ 유지 중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사회 인구감소라는 경제/사회구조의 다층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소위 ‘인구증가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매매혼적 성격의 국제결혼중개업 시장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성폭력 및 가정폭력-를 방관/ 조장한다는 점, 이주여성의 가족 내 지위나 선주민 사회에서의 평등한 관계 맺음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아닌 결혼이라는 형식 절차나 비용과 같은 지원은 무용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혼이주여성을 결혼과 출산 급감이라는 사회문제의 해결도구로 보거나 가족 내 무급노동의 자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고, 이는 선주민 여성이 주어진 역할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2025년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차제의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지원조례 사업 폐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정 이후 조사를 거치면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25년 4월 9일, 전국 지자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폐지 확답을 확인했다는 소식이었다. 위훤회는 지자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과 관련한 지자체의 사업은 성별고정관념을 담거나 성차별적인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관련 정책 역시 성평등 가치를 지녀야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와 다문화 공존이라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여성신문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마침내 모두 폐지인권위환영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평등한 실질적 지원 체계 적극 검토해야

“옛날에 꽤 오랫동안… 언제였더라… 2006년부터 한 2025년까지 약 20년 정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있었어”라고 회자되기만 해야 할 성/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제 하나 사라졌다. 정책제안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이주여성의 관점이 적극 반영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한 경청이 필요한 때다. 하지만 현실은 이주여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인력-가사노동이나 돌봄영역-으로 동원할 대안으로 꼽는 움직임만 보인다. 편견을 업고 필요라는 명분으로 차별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만드는 것은 쉽지만 고정관념을 지적하고  정책을 고치는 건 대가-비극적 사건 사고와 지나친 사회적 비용-를 치러야 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성/인종차별적 조례 모니터링의 후속 활동으로는 이런 대가를 덜 치르도록, 국제결혼중개업 도입과 국제결혼지원사업의 시작과 끝의 기록을 남기고 추후 이런 사업이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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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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