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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차별금지법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23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보고대회 참석 후기 _ 김민지 자원활동가

  • 일시: 2024.1.10.일(수) 14: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장애인 차별상담과 공익소송을 위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활동 보고대회를 마련하였다. 장추련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개략적으로 담은 영상을 통해 활동보고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장추련 상임공동대표, 이사 등 관계인들의 말씀이 있었다. 이들의 말에는 “‘함께’여서 가능했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녹아들어가 있었다. 

 1부에서는 2023년 장애인 차별상담대응 모범사례로 대구에 있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진행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례’ 발표 시간이 있었다. 드라이브 스루 음성 주문 방식은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어 한국농아인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화상수어채팅 시스템 키오스크 방식 도입을 요구하는 집단진정을 넣었다. 한차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있었으나, 인권위는 2023.9.19.에 화상 수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 방식 등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부에는 7가지의 모범 공익 소송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승소판결이 난 4가지 사건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건’, ‘정신장애인 화성시공무원 임용탈락 건’, ‘휠체어 비장애인 충돌 500만원 벌금 건’, ‘교권보호위 발달장애인 전학 조치 건’과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지적중복장애인 서울시콜택시 거부 건’, 이와 더불어 아쉽게도 패소판결을 받은 2가지 사건 ‘발달장애인 참정권-투표보조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발달장애인참정권-이해하기 쉬운 자료,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한 쟁점과 소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진설명] 모범 공익사례로 선정된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건’을 발표하는 조인영 변호사 (사진 오른쪽)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건’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은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익 소송이 진행되었다. 공익소송은 인권과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공익소송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다. 일부소송은 원고적격이라는 조건 때문에 피해 입은 당사자 없이는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입은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싸울 기회조차 없게 된다.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소송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랬듯이 장추련은 변함없이 장애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공익 소송 변호사들은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주어 감사하다고 전한다. 

그들의 용기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인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상 열심히 싸워서 이겨도 현실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대한민국이 장애인권분야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공익소송의 결과에 나비효과를 일으켜 낼 수 있다. 노동 분야에서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도 불합리한 상황에서 다수의 목소리로 부당함을 강력히 표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다수결의 원칙이 만연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해야 한다. 

 

글_김민지(공감 38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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