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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국제인권# 인권# 인권환경실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업들은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위기, 전쟁,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으로 인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들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세계적 공급망을 갖춘 초국가적 기업의 경우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 부여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은 기업들이 인권 존중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의 자발적 이행에 기대어서는 기업간 편차 발생 등으로 인권 및 환경의 효과적 보호가 요원하여 UNGP에 따른 인권환경실사 의무화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공감은 한국 기업의 해외활동으로 발생하는 인권/환경/노동 문제들을 감시해온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연대단체로서 한국에서도 인권환경실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일, 정태호 의원실 대표발의로 UNGP에 따른 인권환경실사를 담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2011년 유엔 기업과 이행 원칙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에까지 인권 및 환경침해 위험을 식별하게 하고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게 하고 이를 공개하게 하는 인권환경실사(Due Diligence)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기업들에게 공급망에까지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들로 인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이라는 데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기부에 초점을 맞춘 CSR이나,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ESG 경영만으로는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기업들이 공급망까지 인권 및 환경침해 위험을 두루 살필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합의를 법률제정을 통해 이행하는 것은 각국 정부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과 노르웨이는 이 인권환경실사를 법률로 의무화하였고, 현재는 EU차원에서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진행중에 있다. 미국과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도 한정된 분야이지만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이 법의 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와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현재 국제질서를 감안할 때, 한국도 이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해 초국적 경제활동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위험에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앤드류스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공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이유로 인권환경실사법 도입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팜유농장에서의 열대림 파괴 및 선주민 권리 침해, 세계 곳곳의 한국 의류공장의 열악한 노동권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이 연루된 인권 및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러하기에 이미 2017년도에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급망에까지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라는 구체적인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기대가 아니어도, 한국기업이 국내외에서 인권 및 환경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 법이 최소한 한국기업들로 하여금 인권 및 환경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EU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급망에 속한 여러 한국기업들이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 법에 대한 논의와 통과를 주저한다면, 결국 한국기업도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391

국회의원 정태호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박영아

# 국제인권센터# 빈곤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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