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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구금#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기자회견 참관 후기

  • 일시: 2023.03.23. 목 15:00~15:30
  • 장소: 헌법재판소 앞

 

학부 시절, 어느 교수님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손을 잘 안 씻고 더럽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답은,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것이었다. 내 생각을 입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큰 숲을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여기서 ‘우리’란 이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를 말한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코로나19의 발현지라고 알려진 특정 국가에게만 책임을 요구하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작은 범위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아주 넓은 곳으로 순식간에 퍼져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보다 책임 운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보였다. 나 또한 마스크가 답답하게 느껴질때마다, 우리가 ‘쓸데없는’ 고통을 괜히 다른 나라 때문에 겪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잊고있던 ‘연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었다. 사실 한국인은 한국에 소재한 외국인보호소에 머물 일이 없으므로 그 보호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내 앞날 걱정하기도 빠듯한데-‘라며 나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다. 하지만 나의 권리가 중요하듯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연설하시는 분이 연설을 마칠 때쯤 눈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며, 나의 고통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눈물은 참 따뜻한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국적에 관계없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평등하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_김희주(공감 37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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