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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성소수자# 차별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법인설립 거부는 위법 – 성소수자 차별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인용

매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장을 펼치는 이들을 알고계시죠? 바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입니다. 조직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성소수자의 존재와 그 문화를 가시화 하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문화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축제의 의미 뿐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조직위와 함께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도 많아지고,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보다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법인설립을 결정하고, 2020년 11월, 서울시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9월 3일, “퀴어축제 행사가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법령위반 소지 행위”를 방치했다, “운영부스에서 성기묘사 제품 판매 등 법령위반 소지 행위”를 했다, 행사시 반대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 질서유지를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낭비”되어 온 상황으로 볼 때 사단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진설명 : 2021년 10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 대응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불허와 같은 차별 행정은 처음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법무부의 법인설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퉈 거부처분이 취소되고 나서야 허가 결정이 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결사의 자유의 한 형태로, 원하는 형태의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할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어떤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시 행정청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자의적 평가나 섣부른 위법성 판단은 자제하거나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설립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거부처분과 그 사유는 법인설립 신청에 대한 거부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직위의 사업에 대한 몰이해와 성소수자 혐오를 담고있었습니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법인설립 거부 처분을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감을 포함한 공동 대리인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설립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이후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연명이 이어졌고, 여러 각 국 대사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한국사회의 LGBTQ+ 당사자를 지지하는 서한을 작성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시설의 성소수자차별 행정의 문제점과 이는 평등권침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 대리인은 조직위의 정관상 사업목적인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은 헌법에 위반되고 “실현가능성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주장으로 서울시의 법인설립 거부처분이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것임을 재확인 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직위의 법인설립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든 거부사유들은 실정법 위반 가능성은 법인설립과 관계 없다는 점, 법인설립으로 추가적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행사 개최로 예상되는 문제라면 법인에 대한 사후적 규제로 통제 가능한 점, 신청 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등에 불법적이거나 공익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으로 볼 때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유로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시 측이 조직위의 사업목적이 광범위 하여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법인의 목적이 성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문화행사가 그 실현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이 는 점, 위와 같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저해한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법인설립허가 거부사유로 삼기에 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다소 막연한 사정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서울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서울시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허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여 공은 서울시로 넘겨졌습니다. 재결 취지에 따른 서울시의 빠른 허가가 있어야 겠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조직위가 더 견고한 조직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법인으로서, 치르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이 전국 각지의 퀴어문화축제, 여러 성소수자 단체를 따라 다니는 훼방과 잡음을 날려버리는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시청광장사용에 대한 조건부 허가 등 여러 고개(고비)를 넘어 2022년 7월 16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모두의 축제를 응원합니다.

백소윤

# 여성인권#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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