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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성폭력# 여성인권# 이주여성

용인도 침묵도 반복도 거부한다_폭력피해이주여성 판례분석 사업 및 보고

올해 2~3분기 동안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10년치 판결문, 이주여성인권 관련 판결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소심하게 ‘시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주여성 대상 범죄(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별도 통계나 비교분석(선주민 여성 대상 사건과의 비교, 외국법제나 판결과의 비교)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진 작은 규모의 연구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죽지 않고 여기(법정)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심각한 피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주여성 피해 사건을 지원해 보면, 신고 부터 피해자 조사, 기소되기까지 제대로 된 통번역도 없이 피해자가 사건 진행에서 배제된 사례부터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법률상담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사례, 외국인 보호소에서 강제추방 될 위기에 있는 사례까지 피해자가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된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어권 언어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경우 지원이 쉽지 않은 수사처의 현실을 이해 바란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주여성의 그러한 상황(언어적 제한이라는 자원 부족) 때문에 쉽게 범죄피해자가 됐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어떤 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판결분석사업은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주여성이 더 쉽게 폭력에 노출된다면,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 받는 건 더 어렵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공감은 주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찾아 분석을 해봤습니다.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상황을 살펴 보면  이주여성이 한국에 어떤 경로를 통해 입국하게 되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되는지, 일을 하는 장소의 특징, 체류 하는 동안에 겪는 일들을 간접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즉 한국인 배우자, 한국기업, 국내 성업 중인 유흥업소 등)이  ‘어떤 필요로 그들을 불러오는지’ 알 수 있게 되고, 피해의 패턴(반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주민 중심의 차별적 정책(국제결혼 정책, 외국인고용 정책, 이민정책 등) 때문에 ‘만들어진’ 심하게 말하면 ‘계획된’ 것인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러 원인에 의해 쉽게 용인되는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성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나 불평등한 부부관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과 불안한 체류 지위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예술흥행비자를 받아 입국했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어 범법자가 되어버린 것이 약점이 돼 범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약점인 불법적 체류 상황, 경제적 열악함, 언어적 제약, 물리적으로 고립된 주거환경 또는 정서적 관계망의 부재와 같은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농업 노동자인 피해자를 농장 내, 기숙사 내에서 추행하고 성폭력하려 한 사건은 대부분 사업주 혹은 한국인 동료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나 재취업 기회 등 체류 관련하여 사업주의 권한이 커 피해를 침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주여성 대상 범죄의 특수성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일반적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이를 극복할 자원(혹은 참작사유)이 더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주여성의 가족(장모, 처제, 의붓자녀 대상)에 대한 성폭력 가해 사건이 유독 눈에 잘 보이는 것은 선주민 성폭력 사건과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언니의 결혼식을 위해 입국한 가해자의 처제였던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커녕 누구한테 말도 못하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거부하지 않았던 것” “신고를 곧 바로 하지 않은 것” “가해자와 자연스럽게 생활을 계속 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주민 성폭력 사건에서 지배적인 ‘피해자다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통번역 지원, 선주민 피해자와 다름 없는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보 제공, 이주여성의 취약한 상황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선행 될 때. 이주여성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피해자다움’도 극복이 될 수 있을텐데, 이런 사건들에서는 단체들의 지원, 피해자변호사의 적극적 개입 등이 결과를 바꾸는 데(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 해볼 뿐입니다. 

 

피해자가 출신국이나 인종 구별없이 국내 법 체계상 마련된 피해자의 사법절차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임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광범위 하게 허용하고 통역 가능한 상담활동가를 의무적으로 연계하여 피해자변호사를 조력하도록 하는 것, 통번역인력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의무화 등이 단편적 아이디어로 제안 됐습니다. 

 

또 이번 사업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사건 판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변경 연장 등 취득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 문제 등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번 사업 보고를 통해 이주여성 폭력피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 연구 조사가 이뤄져 이주여성의 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또 발생하더라도, 미숙한 대응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결국 사건의 반복을 막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판결 수집과 분류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공감 자원활동가 권예현, 이예지, 지예림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백소윤

# 여성인권#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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