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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장애인활동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관련기사 : KBS 뉴스 /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 장애급여 지급 금지는 위헌”

만 65세 미만은 사회활동 욕구와 자립욕구가 크고, 재활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급여량과 급여내용에 있어 편차가 큽니다. 그럼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일률적인 자격제한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입법공백을 막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기점으로 입법 개정 전까지 법적용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는 어서 속히 만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중증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법 5조 2호를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형국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