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장애인권

[장애인]장애인 청계천 접근권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은 ‘무장애도시만들기공동행동’의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5인의 “서울시 청계천의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문화향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6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청계천은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을 고려치 않고 설계, 완성되었고 이에 서울시에 즉각적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차별임을 알리고, 시정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