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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아동 학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지난달 공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소송 지원신청’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다. 청주의 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사가 발달장애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달반 사이 왼손으로 우측 옆구리를 꼬집고, 손으로 얼굴과 귀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담요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등 무려 255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안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공감에서는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학대라고 판단하였으면 그 즉시 제지를 하거나 항의를 하였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점과, 부모 대기실에서 부모들이 교육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교육받는 언어치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학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담당수사관의 비협조로 인해 고소인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CCTV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에도 전체 학대장면이 제출되지 못한 채 불충분하고 미흡한 근거만을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3개월치 CCTV 화면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재판정이 필요하다. 뒤늦은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 불기소의 사유가 될 수도 없거니와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고소인은 장애아동 부모로 치료실이 투명유리로 되어있고 부모 대기실이 있으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구조와 치료센터의 언어치료사와 직원들을 신뢰하여 보통은 아이의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는 하였다. 그러나 3월말 치료센터 대기실에 있던 한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 학대 상황을 알게 된 후 고소인은 그날 즉시 치료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그 당일 센터 실장에게 폭력재발 방지 교육과 치료사 교체까지 요구하였다. 또한 시설의 CCTV와 투명유리의 설치는 책임추궁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학대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감시 및 감독시설의 존재만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학대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은 섣부른  판단이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일컫는다. 피고소인으로부터 목을 눌리고 담요를 얼굴에 뒤집어 씌워지는 등 온갖 종류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그로 인해서 심리치료와 함께 정신과 처방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치료센터에서 보고 배운 대로 동생에게도 수차례나 똑같이 담요를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여 동생 또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설령 피고소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벌이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체벌의 횟수와 학대가 지속된 기간에 비추어 보건데 신체적·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단계에 있으며, 발달 장애가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교육방법으로써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3조(장애아 보호)는 아동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장애아동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학대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글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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