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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산업연수생 손배소송 승소

지난 22일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산업연수생을 대리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산업연수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질병이나 열악한 노동조건,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수업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적절히 조처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정완 판사)은 판결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송출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적절한 연수업체를 신속히 재배정하고 숙박비 등을 제공해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정정훈 변호사는 “산업연수생 제도는 없어졌지만, 이 판결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2개월 안 적절한 업체 배정’ 문제와 연관지어 볼 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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