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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사회적 참사# 세월호

세월호 참사의 진실 찾기 중 –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 국정원 사찰 수사요청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4월 22일(수), ‘전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관련 위법사실의 확인 및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했고, 4월 27일(월)에는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 및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부정적 여론 확산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그동안 두 사안의 조사에 관여해 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두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발췌 내용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의 최고 실무책임자입니다. 2015년 8월과 11월 사이 채용공고, 면접, 역량평가, 인사검증을 마치고 ‘고위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 검증 통과’ 통보까지 받은 상태에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 11월 특조위 정원이 증원되도록 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도 36명에서 4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 절차가 진행 중에 중단되어 17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참위)에서는 이 사건 관련자들과 관련 자료를 확보, 조사하여 진상규명국장 미임명과 공무원 미파견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가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인 범죄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건만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자명해집니다. 2015년 11월 23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작성 보고서에 의하면 세월호 특조위의 “대통령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당정간 협의를 통해 특조위에 대한 협조 전면 중단 검토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세부내용으로 여당측 추천위원 사퇴, 특조위 예산 삭감 및 배정 보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저지, 공무원 추가파견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국가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피해가족들,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어렵게 만들어진 진상규명 기구입니다. 이에 대한 공격은 피해가족들, 국민에 대한 공격이고 국가폭력입니다.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자 상당수는 여전히 사회지도층으로 존재하거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거의 모두는 진상규명을 거부하거나 스스로의 잘못과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청와대와 정부 부처 요직에 있는 이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질적인 진상규명 의지와 조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밝혀둡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어렵게 확보한 일부 과거 청와대 문건 등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자료와 정보가 법령상의 제약이나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앞으로도 확보되지 못하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사참위)는 국정원의 문제, 그 첫 번째 주제로 세월호 피해가족들과 주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찰,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의 여론 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관련된 전현직 직원 일부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보안정보와 전혀 무관한 세월호 피해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사항, 생활상 요청사항, 신체적 움직임, 심리상태, 정치적 사회적 성향, 지원단체들과의 친소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면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는 불법사찰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피해가족들의 진실을 추구할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새상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습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국정원 직원 개인들의 일탈행위이거나 고립된 행태가 아니라 적어도 국정원 차원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사찰, 더 나아가 여론 조작의 계획 제시였습니다. 국정원은 사찰에 근거해서 세월호 피해가족들과 그 단체, 도움을 주는 개인과 단체들, 소위 진보단체와 언론들을 공격 또는 무력화의 대상으로 삼고, 소위 보수단체들과 보수언론을 자원 동원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의 전술 문건들을 다수 생산해냄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셋째,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임의로 제출되거나 임의로 출석한 극히 제한된 문서와 사람에 대한 조사만을 토대로 파악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의 모든 정보와 문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되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정보와 문서는 그 수집 목적, 지시, 수집과 작성, 보고, 배포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실행 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포기나 거부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황필규

# 국제인권센터# 재난, 사회적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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