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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이주와 난민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4 10, 국회인권포럼, 박영선 의원, 이자스민 의원, 정진후 의원, 추방 몽골인 학생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의 공동주최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의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발제와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재남 사무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외국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소장의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김미선 상임이사의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의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발제로 이어졌으며, 공감 소라미변호사의 미등록이주아동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발제를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다.


 


 




돌아오고자 하는 자, 막으려는 자


 


 





발제 전 몽골학생 K군의 솔직한 심정과 육성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한국정부의 처우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그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소박한 바람을 K군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 관련글 보기 : “법대로” 쫓겨난 몽골 이주청소년


 


 



첫 발제를 맡은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주제로 토론회의 막을 열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찰과 법무부의 태도는 인권 감수성의 문제를 떠나 정직하게 공권력을 지키는 것을 위배한 처사라고 비판하였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갑착용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문제는 만 잘 지켰으면 없었을 사례이며 그 해결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재남 사무관은 2010 10월 김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라 불법체류아동의 특별체류 허가문제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방지하려는 출입국관리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주아동의 부모 등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라아동을 매개로 합법체류자격을 취득하는 제도가 운용된다면 누가 법질서를 준수하려 하겠는가?’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추방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180cm 59kg인 몽골학생 ㅂ군을 이송하기 위해 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과 불법 체류자의 급격한 증가 사이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본말전도의 상황이라며 원칙을 세운 뒤 절차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을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 보장이 지침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의 향유자이자 주체로서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석원정 소장은 발제를 통해 2010년 인권위 조사연구 이후 2년의 세월 동안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처우가 특별히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등록이주 아동에 있어서 체류자격 또는 비자가 없다는 것은 또래 관계, 학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등록자 단속과 추방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추방되었던 미등록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체류권의 문제가 아닌 교육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이날 김재남 사무관은 토론회의 서두 부분에서 인권의 입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마음에 내키지 않는 발언을 하여야만 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토론회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ㅂ군은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있었으면 미안한 줄을 알라’, ‘인권감수성 찾지 말고 불법감수성이나 챙겨라.는 등의 발언으로 한국정부가 이 사건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왜 이 문제가 반년이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며 인권단체들의 대응을 그저 예민한 정적(情的)반응으로 치부해버렸다. 이 발언에 석원정 소장은 이날 토론회를 가득 채운 참여자들의 마음을 모아 담담히 대답했다. “그것은 감성이라 하지 않고 인권이라 합니다.”


 


 



수사과정 및 강제송환과정에서 드러난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감성적 대응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이다. 미등록 이주민에 관련된 인권문제는 국민국가 체제하에서 계속해서 건드려지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문제의 출발이 철저히 근본적인 만큼 만병통치약과 같은 대안 제시는 쉽지 않다. 국익이라는 핑계로 짓밟히는 인격은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땅에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또한 인권활동의 광의의 해석이다.



이 사건의 해결을 통해 인간과 국민 간의 관계, 국익과 인류애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되고, 인권감수성을 갖추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선진문화가 대한민국에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자료집 보기 :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_김지홍(17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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