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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난민인정불허처분 이의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지위 부여

 

2006년 3월 31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는 공감이 대리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인도적 지위부여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난민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지위에는 보호해제 및 체류 등 일정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해 난민인정협의회의 심의 단계에서 그 결정이 사실상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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