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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공익제보자 국가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공감은 중국산 참기름의 불법유통에 대한 공익제보자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유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통한 공익제보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공익제보자는 중국에 거주했던 한국인으로 2006년 여름 경 한-중국간 정기여객선을 통하여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한 무관세 중국산 참기름의 대량유통실태를 확인하고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분이 유출되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어 조사기간 동안 출국금지로 인해 한국에서 노숙자로 지내는 등 많은 고생을 하였고, 현재도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 

 

어떤 조직의 불법적 관행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 개인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은 반부패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공익제보자들에게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이 큰 용기와 때론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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