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연예흥행 사증 외국인 인권 토론회
2008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연예흥행 사증 외국인 인권토론회가 열렸다.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회로 시작된 본 행사는 연예흥행비자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시간 및 종합토론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실 실태보다는 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권고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는 두레방 유영님 원장님이 ‘연예흥행 사증 외국인의 인권침해 실태 및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한영희 교수는 ‘연예흥행 사증 외국인의 인권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유영님 원장은 기지촌 성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제하였고, 한영희 교수는 1) 제도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적 쟁점 2) 여성들의 노동현실에서의 인권적 쟁점 3) 이들의 보호 관점에서의 인권적 쟁점 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한태희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설동훈 교수님은 앞에서의 발제와 관련,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입과정에서 예술흥행(E-6) 비자 자체의 문제보다는 E-6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유입과정과 인신매매 방지 대책에 관해 토론하였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님은 연예흥행 비자 외국인의 인권보호 방안 모색과 관련, 관련부처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구체적으로 1) 공연허가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2) 연예유흥비자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노동자로서 권리 보호 강화, 3) 인권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안전망 확보 외국인 구금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에 대해 토론하였다.
공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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