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건강권 차별을 논하다 – 2019년 1차 이주정책포럼
작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며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가입자격조차 없고,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018. 7. 12. 이주와 인권연구소, 공감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개편방안의 근거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는 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모두 불수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민에 대한 건강권 차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제도개편으로 저소득 이주민일수록 차별이 커지고 지나친 부담으로 건강권 보장에 역행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이주민에 대해 재산소득이 평균보다 낮더라도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3,050원) 이상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보장의 필요성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상의 형식적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사회보장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는 근본적 모순이 건강보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이주민들을 건강보험 “먹튀”로 낙인찍어 혐오를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보건복지부의 근시안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공감은 개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글_박영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