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포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인권
7월 26일 금요일 12시부터 아름다운재단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한 8월 월례 포럼이 있었다. 8월 월례 포럼은 지난 4월 11일에 발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번 8월 월례 포럼은 크게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부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간략한 소개를 7기 정기 인턴이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부분은 초빙된 강사님으로부터 장차법의 제정의의 및 그 과정에 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다큐멘터리 감상과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 상황 중 특히 장애인의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면서 왜 장차법에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 차별금지(제19조)에 관한 조항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제4조)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평소에 별생각 없이 올랐던 버스의 계단, 내려갔던 지하철역의 계단이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번 다큐멘터리 감상을 통해 그 불편함의 정도와 장애인의
장차법의 간략한 소개와 관련하여 7기 인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장차법의 소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다. 장차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항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이 법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 되고 보장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 시간을 통해 대략적이지만 장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장차법의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느 정도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본다. 다만 장차법의 조문에만 집중해 설명을 해, 이러한 법이 어떠한 사항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장차법이 과연 장애인의 인권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남았다.
장차법의 제정의의 와 그 입법과정에 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연합회의
월례 포럼을 통해 장차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즉 장차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는 의의와 더불어 장차법을 통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8월 월례 포럼에 참여하면서 월례 포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다. 포럼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이를 계기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얻는 것 또한 포럼을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소수자의 인권이 제도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해서 그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소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길러져야 한다. 누구든지 이 법을 읽음으로써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어느 영역에서 문제되는지 알 수 있다. 이로써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의 행동 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률의 제목 자체에서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며, 그러한 차별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인식을 다수의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차법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글: 7기인턴 이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