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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양심상의 이유로 의경 복무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 형사변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양심상의 이유로 의경 복무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을 위해 형사변론을 하여 2008년 11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여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길준 의경은 지난 5월~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데에 투입되었다. 이길준 의경은 정부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국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의경으로서 그러한 강제진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양심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휴가를 나와서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은 이 의경을 전투경찰대설치법상 부대미복귀, ‘보이지 않게 때리라고 지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한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구속영장 기각 후에 부대에 강제로 복귀되어 다시 촛불시위를 진압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령불복종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땅히 경찰이 담당하여야 할 시위 대응을 군복무를 대신한 전의경들을 이용해 대처하고 있는 점,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체복무를 시키지 않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는 점은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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