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발간 참여
국가권력이나 거대자본 혹은 영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변호사법 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공익활동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바쁜 업무에 밀리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여 공익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와 현장에서 공익소송을 수행해왔던 다른 6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2018년 2월부터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 TF팀은 반도체 사업장 산업재해소송,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취소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의료조치 방지로 사망한 수용자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소송 등의 공익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은 공익소송의 기획부터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와 수임료・소송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 등 공익소송 수행과정 중에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담았습니다. 또한, 민사・형사, 행정・헌법 소송 등 소송 유형별로 시간 순으로 각각의 절차와 대응방법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익사건을 진행하게 될 변호사 및 관련 공익단체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이 공익소송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해나가는 일은 사회가 변호사들에게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법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저희 공감도 이러한 공익적 역할 수행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