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소수자난민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까지, 지난 1년의 기록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는 2017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한국에서도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난민이라고 하면, 낯설고 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편화된 이미지들 속에 난민 개개인의 목소리와 개성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난민 여성, 난민 아동들이 겪는 특수한 문제가 존재하고, 나아가 성소수자인 난민이나 HIV 감염인인 난민으로서 마주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장애가 있는 난민들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 혜택에서 배제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하나의 소수자 집단 속에도 다양한 차이와 그로 인한 특수한 인권 현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IV 감염인이나 성소수자 또한 획일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각각의 얼굴과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공통된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하나의 집단으로 묶일 수 없는 것이 소수자 집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해소, 인권 증진은 그 집단에 부여된 특수한 이미지, 낙인과 정형화를 깨는 일이기도 합니다.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성소수자나 HIV/AIDS 감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난민/성소수자/감염인’이라는 딱지를 벗겨 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출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를 뭉뚱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특정한 소수성으로 인해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살피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고민은 아직 성소수자 난민과 HIV/ AIDS 난민에 국한돼 있습니다. 다른 소수자성을 가진 난민 이슈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지점에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수자 영역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 확장되고, 동시에 난민들을 만나고 돕는 이들이 소수자 난민들을 만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일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다양한 소수자 난민들이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길에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집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중 발췌
|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
성소수자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와 난민 각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HIV감염인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HIV감염인과 난민 각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활동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난민· 성소수자· HIV감염에 대한 3차례의 수다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각 운동의 의제· 역사· 활동방식 등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동시에 소수자난민을 맞닥뜨리고 지원하면서 겪은 어려움· 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민· 성소수자· HIV감염에 대한 3차례의 교육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염내과 의사·감염인, 난민지원 활동가·변호사, 성소수자인권활동가들이 다른 분야의 활동가·연구자들 앞에서 각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생생한 활동 경험을 나눈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그간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며 첫 자료집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를 발간하였습니다.
* 자료집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O8YpzQ62Wmq47fRIcItZx-O9uAKpnQPO/view
* 목차 가.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나. 성소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다. 성소수자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라. HIV 감염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마. HIV 감염인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위 자료집 발간으로 지난해사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소수자난민의 권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자난민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사안지원까지 가능할 지 고민하려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딛은 저희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_김지림 변호사
김지림
- 이전글 : 인권 퇴행의 도미노를 막기 위한 충남인권조례 지키키
- 다음글 :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