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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

[국제인권] 다국적기업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지난 10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어진 워크숍은 <1부 : 글로벌 컴팩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현황과 한국적 의의>, <2부 : 해외기업활동과 한국의 대응>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워크숍 1부는 다국적기업센터 선임연구원 Bart Slob,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황필규 변호사의 발제와 Corporation20/20 신흥시장기업 강주현 연구그룹장, 보건의료노조 강연배 정책국장,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김태희 사무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 변호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National Contact Point:다국적기업 연락사무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 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NCP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NCP에 부족한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더불어 OECD 가이드라인의 활성화를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강주현 연구그룹장은 한국 기업들이 근대와 현대사의 사회ㆍ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노동과 인권 분야에 대해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을 비즈니스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인간존중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여러 신흥경제기업들 중에서 돋보일 수 있는 경쟁 우위적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대학교 곽노현 법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2부는 보다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슈에가스대응운동 국제 담당 Wong Aung씨와 ERI 버마프로젝트 Malthew F.Smith씨는 ‘가스개발을 통해 살펴본 한국 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 하였고, 하버드 법대 국제인권클리닉 송지우 변호사와 Jewuh Song씨가 버마 가스개발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 정상영 사무관, 에너지 정치센터 조승수 소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행동 만들기 신태준 국장이 함께 한 토론에서는 해외진출기업들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를 제안하고 국내기업의 인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많은 의견이 대두되었다. 2부 사회를 맡았던 곽노현 법대 교수는 ‘오늘 워크숍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간부가 한 명도 참가하지 않은 것이 국제인권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워크숍을 마무리 지었다.


 워크숍이 끝난 후, 1부에서 발제를 맡았던 Bart Slob씨는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인권사례들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문화적 맥락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Global Compact와 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이 아닌 UN의 권고사항이라, 모든 국가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획일화된 경로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령 중국과 같은 경우, 실질적 NGO의 부재로 인해 소통의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으나 각국의 문화적 맥락 여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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