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타이틀공지사항

[초대]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올해로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의 한 one-cycle이 끝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만료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설문을 통해 현행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주에 관심있는 이주운동 활동가와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후 1시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07호
주 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프리디히리에버트재단, 홍희덕 의원실
 


 


사   회 :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인사말 : 홍희덕 의원 (민주노동당)
 
토론자 :


 


◧ 이주인권연대 : 박용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나타난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대안 방안)


 


◧ 노동연구원 : 이규용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정책적 제안)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민길수 과장
(고용허가제 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장서연 변호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서 바라본 문제의 쟁점과 대안 방안)


 


 


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법’)이 시행되고,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7년을 맞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발생한 송출비리와 그로 인한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의 양산,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등의 폐단을 없애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제도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의 태생이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침해는 종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외노협의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근로계약 불이행, 장시간 강제근로, 사업장이동의 제한, 숙식비 공제, 주거시설의 문제 등 숱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들마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 고용허가제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1에도 외노협은 고용허가제가 one-cycle된 시점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현행의 고용허가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고용허가제 만료자가 대거 나오는 시점에서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 제도의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3년 단기순환정책임에 따라 3+3년이라는 틀로 만들었다가, 이를 다시 고용주의 고용 욕구를 충족한다는 명분으로 3+2(4년 10개월)로 조치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력정책을 지나키게 고용주 편의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을 맞아 만료자가 발생하여 최대 40%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기순환정책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맹점으로 근로계약만기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대안이 현실화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만료자에 대한 방안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 시 4년 간 고용을 제한하는 것과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많은 국가에 대한 고용쿼터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만 있을 뿐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허가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외국인력제도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이제 고용허가제의 한 사이클이 끝난 시점에서 단기순환제도의 모순과 고용허가제의 총체적 문제를 극복하고 외국인력제도의 전면적인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