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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10월 11일 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촉구! 선언인 온라인 서명하기http://noeviction.net


 


■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 개요
 
▸일시 : 10월 11일(화), 1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주최 : 김희철 의원, 강기갑 의원, 정동영 의원, 김진애 의원(제안 중),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 위원회
 
▸진행
– 사회 : 유영우 상임이사 (사단법인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 발제 : 차혜령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 토론 : 권정순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
             이계수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홍인옥 박사 (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백 준 대표 (주식회사 J&K 도시정비 대표)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취지 및 진행경과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취지
 
○ 용산참사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개발과 강제퇴거의 관행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의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언제나 개발 사업을 확장해왔고 여전히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들이 제대로 정책․제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거권의 법제화와 더불어,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국가의 책임 등을 밝히는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용산 참사 이후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책 등이 논의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에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온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며, 개악된 것으로 평가되는 조항도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개발 사업은 종류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앞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개발 사업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확인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은 개발 사업을 다루는 개별법의 개정 과제를 밝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방기는 강제퇴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이면서도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난무하는 폭력은 거주민들의 생명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 퇴거 조치들을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운동은 한국사회에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 만능주의의 한국사회가 젖어든 타성을 인권의 가치로 뒤집어봐야 합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강력한 논리인 ‘재산권’의 견고한 벽은 권리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이 필요합니다.
 
 
2) 추진경과
 
2010.02.‘용산참사 1년 평가 및 향후 대응’ 토론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 등 대안입법 필요성 제기
2010.04.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 모임 시작.
2010.05~08.세 차례의 내부 워크숍 통해, 강제퇴거금지법의 개요와 내용 정리.
2010.08~09. 철거민 당사자 운동단체, 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워크숍 진행하여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 토론.
2010.10.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워크숍 진행.
2010.12~2011.01 [용산참사 2주기] ‘강제퇴거감시단’ 운영
2011.01.18[용산참사 2주기 토론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1.0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2011.04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1차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11.05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2차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주최
2011.07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3차 / 공간환경학회 주최
2011.10.04 ‘강제퇴거금지법’ 필요성과 가능성 세미나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10/4)
2011.10.11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예정/국회)
 



3) 법안 주요내용
 
○ 강제퇴거 금지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목적에서 명시(제1조)
 
○ ‘강제퇴거’를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강제퇴거 금지를 선언(제5조)
 
○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일반 원칙(제2장)과 개발사업에서의 강제퇴거에 관한 특칙(제3장)의 장으로 구성
 
○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의 명시(제10조 제3항)
 
○ 강제퇴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개발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5호), 개발사업 시행원칙을 명시하여(제13조) 여타의 개발사업 관련 법률도 이 법과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제3조)
 
○ 개발사업 시행시 원주민 강제퇴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8호), 재정착 대책의 구체적 내용 명시(제15조)
 
○ 강제퇴거 예방에 있어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