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SOS어린이마을에 대한 법률지원

 

1. 들어가며

공감으로부터 대구 SOS어린이 마을의 법률지원사업에 참여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내용인 즉 SOS마을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개정하는데 조언을 해 주는 것이었으며
본부가 대구에 있는 관계로 서울의 공감 변호사들이 일일이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하여 흔쾌히 승낙을 했다.

2. SOS 어린이 마을 소개

가. 설립자와 연혁

SOS 어린이 마을은 세계 제2차대전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1949년 오스트리아출신의 헤르만 그마이너(Hermann Gmeiner, 1919-1986)가 오스트리아 티롤지방의 임스트에 최초의 SOS마을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SOS는 “Save Our Souls”의 약자로 “저희 영혼들을 구하여 주소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헤르만 그마이너는 1919년 오스트리아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많은 형제들 가운데 성장하였으며, 2차대전 후 인스부루크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다가 부모없는 아이들의 문제를 체험하게 되었고, 당시 아동수용시설들의 양육실태가 고아들의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며 이들을 올바로 도울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시작한 후 마침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고아들을 양육하려는 목적하에 SOS어린이마을을 창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SOS 마을은 세계 133여개국에 1,000개가 넘는 시설을 가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아동복지조직으로 성장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SOS마을은 유럽 이외의 국가에 세워진 최초의 SOS마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 한국 SOS 마을의 연혁과 시설현황

한국의 SOS 마을은 1960년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하이센베르그(Maria Heissenberger, 하 마리아)여사가 당시 한국의 구두딱이, 넝마주이 소년들을 모아 <근로소년단>을 조직하여 대구 삼덕성당 옆에서 생활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하 마리아 여사는 1962년 본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SOS어린이마을의 창시자인 위 헤르만 그마이너를 만나서 한국에도 SOS마을이 필요함을 역설하게 되었고, 이듬 해 한국을 방문한 헤르만 그마이너가 한국 고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한국에도 SOS마을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마이너는 한국방문 기간 중 한국에서의 SOS 마을 설립기금의 모금방법에 관해 고민하다가 구두딱이들과 넝마주이 소년들에게 부탁해 쌀 한줌씩을 가져오게 하여 쌀 2주머니를 모아 본국으로 가져 갔다고 합니다.

그마이너는 위 쌀을 한 알씩 정성스레 포장한 후 유럽 각국의 SOS마을과 후원단체로 보내 쌀 한 알을 1달러와 바꾸어주면 한국땅에 SOS마을을 짓겠다는“쌀 한 알 캠페인”(Ein Reiskorn f?r Korea)을 벌였고 이는 예상을 넘은 엄청난 호응을 얻어 대구에 SOS마을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기금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금으로 대구에 어린이마을을 짓게 되었고 이 때는 하 마리아 여사 이외에도 이 프란치스카 여사, 진 루이세 여사도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65년 대구에 SOS가정 15동을 준공하게 되어 본격적인 SOS마을 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는 바, 대구 SOS마을(한국 SOS마을)은 SOS마을이 제3세계로 급속하게 파급되어 오늘날 120개국 이상의 나라에 보급되게 한 교두보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SOS어린이마을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대구 동구 검사동 962, www.koreasos.or,kr 전화 053-983-6928 / 팩스 053-984-7851) 본부장은 장효원(요셉) 신부님이 맡고 계십니다.

SOS어린이마을은 전국에 세군데가 있으며(대구, 서울, 순천 ; 각 마을에는 보통 10-15개의 가정이 있고, 각 가정마다 독립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는 7-8명의 아동(내지 청소년)이 생활하며, 평생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이들을 보살피는 SOS어머니와 함께 생활합니다), 아동복지센터가 세군데[대구(053-985-3217), 서울(양천구 신월3동 149-7, 02-2696-26720), 순천(와룡동 158-6, 061-753-7566)]있으며, 그 밖에 대구에 SOS 자립생활관이 두군데(삼덕동, 검사동), 대구동촌유치원, 대구SOS아동보호센터(053-756-7348), 포항 SOS 교육관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 SOS마을의 이념과 운영실태

SOS마을은 창시자인 헤르만 그마이너가 주창한대로 “이 세상 모든 어린이는 우리 아이”라는 기본적인 이념하에, 종래의 아동수용시설(고아원)의 실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부모가 안계시거나 친척들이 키워줄 형편이 안 되는 버려진 어린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사회와의 통합을 이루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SOS마을은 4가지 교육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 SOS어머니, 2. 형제자매, 3. 집, 4. 마을 입니다.

즉 SOS마을의 각 가정에는 모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봉사할 사람들이 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어머니를 만들어 주고, 아이를 원하는 독신여성들이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OS마을의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24시간 생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생겨서 SOS마을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SOS마을은 아버지는 없으며, 결혼한 부부가 가정의 부모가 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위탁가정의 부모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보증이 없기에 결국 ‘아버지 없는 가정’을 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마을원장님과 남자 직원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조보다는 가족의 기능을 중시여긴 탓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로는 어린이는 제 나이 또래 집단이 아닌 형제자매를 이루어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S가정은 갓난아기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각기 다른 나이의 7-8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서로서로 돕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SOS자정은 각 가정마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먹고 자는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가정을 가지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SOS마을은 14-20가구의 SOS가족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 삽니다.
마을에는 SOS가정 이외에도 공동체집과 유치원이 있으며 더 이상의 건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마을은 SOS가정의 문을 외부세계를 향해 열어주는 동시에 내부통제를 확실히 해 준다고 합니다.


3. 법률지원

SOS어린이마을측의 고민은 SOS마을(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OS어머니도 엄연히 근로자이고 또 이들에 대해 국가에서 복지사업지원금으로 급여가 지원되고 있기에 국가에서 이들 근무자들의 근무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관할 관청에 보고, 신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SOS어린이 마을의 운영비 중 80%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20%정도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까지)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5조), 근무시간도 주당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와 합의시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제52조 등).

그런데 SOS마을의 어머니(보육사라고도 합니다)들은 24시간 가정에서 생활하며[복지시설에는 규정상 24시간 감독자(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사실상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어머니는 전국에 35명 정도). 어머니들은 휴일이나 외출 시 아이들을 이모(생활지도 보조원, 전국에 14명 정도)라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일요일이나 평일 외출 등을 자유롭게 하고 생활에 다른 제약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시간 준수 문제와 가산임금 지급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는 SOS마을의 모든 어머니들이 SOS마을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수준 등을 모두 알고 지원하고 모두 본인 동의를 받아 어머니가 되는 것이기에 실제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맞추려면 몇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의 근무실태에 맞게 규정을 작성할 것을 권했습니다.
즉 근무시간에 대해서 모든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노동재생산을 위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SOS마을의 경우는 보통 집의 어머니들처럼 생활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므로 본인 동의가 있는 한 근로시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일반적인 근로시간(9:00-18: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규정하되, 본인 동의 하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하면 될 것 같다는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SOS마을에서 정한 임금수준에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모두 받으므로 그것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로서 어머니들이 SOS에서 제공하는 임금을 받고 그러한 근무조건에 동의하기에 기본급을 적당히 책정하고 나머지 가산임금으로 처리하면서 잠자는 시간 등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SOS어린이마을의 복무규정, 인사관리규정, 어머니규정, 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 등 SOS어린이마을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규정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었고 다른 많은 모범규정들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라 손 댈만한 곳은 몇 군데에 지나지 않아 큰 힘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개정한 복무규정들이 관계기관에 제출되어 심의가 무사히 통과되었는지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관계기관에서 너무 심하게 퇴짜를 맞아 저에게 이야기 안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 마치며

시간과 에너지가 일부 투여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한 일이긴 하지만, 부모가 없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아 제대로 성장시키고, 사회에 무난히 통합시키려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SOS어린이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금전적인 보수보다도 저에게 더 큰 마음의 보람을 준 것이기에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OS마을에서 고맙다면서 가져다 준 SOS마을의 가정을 본 뜬 모형주택이 마음에 들어 서가에 놓아두면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친척이 아니면서도 버려진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텐데, 이를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몸바쳐 묵묵히 낮은 보수와 힘든 환경에서도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사무직원분들을 생각하면, 스스로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고, 남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의 몸과 가족부터 찾는 보통사람들과 대비가 되어 그 분들의 노고가 더 높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이나마 이 분들에게 힘을 실어 드린다면 우리 대신 많은 버려진 어린이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회원으로 가입할까 합니다
(잊고 있다가 이 글의 부탁을 받고 글을 쓰면서 생긴 마음입니다.^^. 죄송).

참고로 SOS후원회: 080-5050-5000 / 팩스 02-2696-0230 입니다.
후원은 한 달 2,0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