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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고 연륜있는 변호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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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좋은 어느 화요일,
전북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입니다.

법률상담 2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건 모두 티켓다방에서 일한 여성의 선불금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성매매가 알선되거나 강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천만원 가까운 선불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사안의 경우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경우가 아니므로
선불금 채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답해주는 마음이 착잡하였습니다.

분명 본인이 책임져야할 몫이 있기는 하나
갚을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고액의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고액의 선불금을 받을 수 있는
유흥업소(성매매가 공공연하게 그러나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곳)에 들아가서
다방 업주의 빚을 갚으라는 말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빚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성은 더 많은 선불금을 내주는
3종 집결촌(성매매가 당연시 되는 아예 간판 내걸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고
점점 더 여성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려워지고…

답답한 법률상담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도대체 언제 보람을 느끼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담을 그토록 오랫동안 해오셨나요”
선생님들은
“변호사님! 탈성매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도 탈성매매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랍니다”라고 답하십니다.
우문에 명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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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같이 무더운 어느 수요일,
이주여성인권센터입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꺼려해서
증인진술서는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이후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동포인 의뢰인은 증인진술서까지 사본으로 소송상대방에게 보낸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피고측이 증인을 먼저 찾아가서 해꼬지를 하면 어떻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구, 중국에서는 안 그런다구’
일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소송기술상으로도 내가 모르지만
증인진술서를 상대방 모르도록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장과 첨부서류를 모두 정리한 후 법원에 접수하러가기 전에 상담원 선생님과 의뢰인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마흔 살의 의뢰인이 반찬을 자꾸 제 앞으로 밀어대며 반찬을 권하십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드세요” 민망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저를 변호사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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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어느 목요일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입니다.
아침부터 병합신청 및 이송신청 때문에
관할 법원 담당 공무원과 몇차례 전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소송절차나 진행 시스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생기면
법원에 있는 연수원 동기나
저를 교육시켜주신 한결의 변호사님들께
아님 함께 사는 김변호사(일명 김서방)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장 급할 때는 법원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꼬치꼬치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던 담당 공무원이 마지못해 대답해주다가
“근데 누구신데요???”하고 물으면
변호사 아닌 척합니다.^^

얼른얼른 사건 많이 많이 다루어서
경험있고 연륜있는 변호사이고 싶습니다.

연륜만큼 현명해질 그날을 고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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