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행복한 고민~♡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한달반동안의 비공식(?) Intern을 거쳐, 12월초부터 지금까지 약 반달 간 공식 Intern으로 공감에서 둥지를 틀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바쁘게는 움직이는데 스스로는 물론 함께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전업적인 공익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스스로 계획하는 것과 여기저기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이 넘쳐나고 가정생활도 잘 해보고자하는 욕심까지 겹쳐 그야말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에 잘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야겠지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저는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공감의 파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민주연대에서 다국적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현지 인권침해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실행에 옮기는 등의 활동입니다. 다국적기업의 책임과 관련한 UN, OECD, ILO 등의 문헌을 뒤적이기도 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국제사법 교과서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2. 내년부터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한국사무소와 협정을 맺고 난민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절차 및 소송, 체불임금, 산재 등 관련 행정절차 및 소송 등의 대리, UNHCR에 대한 법률상담, 한국의 난민관련 법제 및 운영의 개선방안 연구, 난민법과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이 예상됩니다.

3. 이주노동자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올해는 주로 단속과 보호(수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연구하였고 최근에는 한 토론회에서 “국제인권법과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발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법률가, 활동가, 학자 등이 참여하는 이주와 난민 포럼을 구성하여 주요 주제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고,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 국제인권법이 한국사회에서 법으로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공익법운동의 경험이 체계화되고 축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인권법과 공익법운동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고 등을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5.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다닐 예정인데요, 마침 자유권규약을 국내법령 및 판례와 비교하며 분석하는 강좌가 개설되어 유의미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학교와 관련하여 또한 내년 1학기부터 학교 측의 의뢰를 받아 법대 학부생들을 위한 변호사, NGO연계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 공익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을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위에 열거한 일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스스로의 무능력함에 허덕이면서도 꿈은 커 가지고…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위 일들 중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분명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