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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변호사로서의 활동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를 만나기까지

얼마 전 미뤄왔던 책방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중에 들어온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 탓에 잔뜩 쌓여버린 복사물과 다시 들쳐 볼 일이 거의 없는 수험용 교재 등을 과감히 추려내면서 지난 한해 변호사로서 버려할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버리지 말아야 함에도 잊고 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 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연수생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사법연수원 4학기 시험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였습니다. 같이 개업을 하자는 제의도 있었지만 개업을 하기에는 다소 어중간한 나이를 핑계삼아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또 법률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색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엉뚱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상근 변호사 채용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에서의 활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면 민간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구인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변호사로서 분쟁조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실현할 목적으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무국의 1호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소개하면 각 소비자단체로부터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아 서면으로 신청된 사건과 소비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공문서를 통하여 신청된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자문 등의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즉 분쟁조정위원들이 사건 당사자에게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 서류를 모으고 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도 저의 일입니다.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첩되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관련 사건이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3. 소비자단체에서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것들

돌이켜 보면 얻은 게 많았던 2004년 한해의 소협 생활이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많은 반면 무지한 탓에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소비자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채권추심업체나 해결사인양 취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는 사람을 접하게 될 때 회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감정대립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일 등등.

지난 한 해를 거울삼아 새해에는 더욱 내실 있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램임을 밝히면서 짧은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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