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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지원단체탐방 –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구 시설공대위)

파견지원단체 탐방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구 시설공대위)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명동 성당 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보이는 카톨릭 회관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상근활동가 2人이 25개의 연대 단체와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회복지시설관련 운동 단체이다. 원래 ‘시설공동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지만 ‘시설공동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이 단순 대책해결을 위한 임시단체라는 오해를 가져 올수 있어 최근 그 명칭을 ‘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시설공대위)로 변경하였다. 시설공대위는 2003년 10월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가 시설생활인의 인권에 대한 같은 고민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기투합하여 발족되었다.

시설공대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 집, 영낙원, 바울선교원, 심신수양원, 지인언어치료원 등의 인권침해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및 생활자 추후대책 마련, 관리감독책임기관에 대한 고발과 감시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이 밖에 시설생활인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작업 등을 통한 다방면에 걸친 시설생활인 처우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시설공대위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조건부복지시설대책을 위한 전문적 단체 없이 개별적 케이스 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시설공대위의 설립으로 이러한 사회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설공대위에서 활동하는 김정하 간사는 우리나라의 조건부복지시설은 외국처럼 요양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노인시설 같은 경우 건강한 노인들도 오히려 시설에 들어오면서 사회와 고립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아동시설의 경우 이미 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지역복지 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형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사회와의 단절된 생활을 통해 자라서도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등의 사회화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생활 내에서도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 사례 등도 발생한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일반의 편견이 가장 큰 몫을 하며, 장애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수용 형태로 시설생활인을 다루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정하 간사는 이러한 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정책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탈 시설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탈 시설을 위한 조건으로는 ‘소득보장, 주택 공급, 활동 보조인’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시설관련 권력기관은 정책적으로 이런 조건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보다 시설보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서구에서와 같은 탈 시설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설보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 정책적 이익 외에 일반인들의 시설생활인과 탈 시설에 대한 인식 부재도 탈 시설 운동을 가로막는데 큰 몫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탈 시설을 말하면 시설생활인의 가족 등 당사자 들이 먼저 부담을 느끼고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더해 이미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권력을 장악한 기득세력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회복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탈 시설 정책으로의 전환보다는 오히려 시설보호 정책의 강화를 통한 조건부시설문제 해결 정책으로 일관하고 이어 시설생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설보호 정책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시설 복지가 좋아진다 하여도 시설생활이라는 구조자체가 인권의 침해를 전재한다. 시설생활인 개개의 자유권과, 개별 생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시설 생활 자체가 비인권적인 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1997년까지 허가제였다가 1997년도에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물론 이는 국가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른 정책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영역은 일반 민간시설과는 다른 이러한 시설의 이용자 인권의 문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엄격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고, 시설수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에이전시가 있어 수용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당해 시설정보를 충분히 주어 숙고의 기간을 제공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개념조차 없이 6~7백여 개의 개별 민간시설의 신고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독문제가 발생한다.

<공감>에서는 이러한 조건부 시설단체 운영과 법 규정 관련 문제에 관해 염형국 변호사가 시설공대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염변호사는 주로 시설생활인들의 면담과 시설 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의 부당함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직접적 법적 지원과 더불어, 관련법 개정 및 조건부시설문제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김정하 간사는 염형국 변호사가 전담하는 <공감>의 지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염형국 변호사는 법적 지원 이외에도, 시설 수용인들과의 직접 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등 변호사라기보다 오히려 변호사 활동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라며 웃음을 보였다.

그러나 시설공대위 활동은 그 중요성과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다. 작에는 국가인권위 프로젝트를 맡은 덕분에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프로젝트 사업도 종료하여 재정적 지원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그 밖에 재정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활동가 문제이다. 김정하 간사는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도 재정문제로 귀결되겠죠? 현재로서 꾸준하게 활동 할 활동가 확보가 어려운 것이 더 큰 문제예요.”라며 공대위의 문제를 지적 하였다.

이러한 것이 시설공대위 내부의 어려움이라면, 외부적으로는 조건부신고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아쉽다. 지금의 시설문제의 근본은 그 인식에 있어 시설당사자들이 배제된다는 데 있고 본다, 시설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설생활인 당사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성숙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이 활동가만의 고민이 아닌 일반 사회의 인식으로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취재기를 마친다.

취재: 이형근, 정은아, 송지은 인턴

글: 이형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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