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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인단체 활동가 법률학교 : 2. 장애인단체 활동가 법률학교를 마치다

 
장애인단체 활동가 법률학교를 마치다
– 염형국 변호사

장애인단체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학교가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목요일 총 6회에 걸쳐서 서울시 정신지체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하였던 시도여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였다. 수강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과연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에 관해 반신반의하여 수강인원도 처음엔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강의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아름다운 재단 본관 2층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하면 되겠거니 생각하였는데,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소는 말도 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하였다. 다행히 장총에서 도움을 주셔서 보라매공원 옆에 위치한 서울정신지체장애인복지관을 섭외할 수 있었다. 복지관 측에서는 원치 않는(?) 아주 넓은 장소를 제공해주셨고, 수강인원 20명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넓은 것 같아 내부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수강인원을 30명으로 늘려서 공고를 해버렸다.

‘적어도 15명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썰렁하게 되면 어떻하지…’ 하면서 내심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 외로 수강신청이 쏟아졌고, 며칠 만에 수강신청이 30명이 넘어섰고, 수강인원을 40명으로 늘려야 하였다. 40명도 금방 넘었으나 더 이상 수강인원을 늘릴 수는 없었고, 사정조로 전화를 주신 분, 참가비를 이미 입금해 버리신 분 등 5명만을 추가로 받기로 하여 최종 45명의 활동가가 신청을 하였다. 그중에 40명이 법률학교에 참가하였다.

자료집 준비, 간식비, 뒷풀이비 등의 비용 때문에 참가비를 3만원씩 받았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 8만원이나 적자를 보았다. 이럴 수가….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강의안을 준비하여야 하였으나, 우리의 강의를 고대하고(?) 있을 많은 활동가들을 생각하면 강의안을 대강대강 만들 수 없었고, 각자 열심을 다해 강의준비를 하였다. 강의는 공감의 변호사 5명이 1강씩을 맡아서 진행하였고, 나머지 1강은 인권위원회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다. 강의의 내용은 법률일반, 민사 절차, 형사 절차, 인권위 진정절차, 장애인관련법, 차별사례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분들이 6강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참석하셨고, 특히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로 이동하여야 하는 중증장애인 활동가 분들이 끝까지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강의 뒷풀이를 하면서 강의평가서도 받고, 각자 돌아가면서 소감을 밝히는 순서도 가졌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법률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장애인단체’라는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해달라,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리하여 용어집을 작성해달라, 강의내용이 너무 많아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하기가 어려웠다는 등의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다.

법률학교는 단순히 법률지식의 전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한 단체들간의 교류의 장, 정보공유의 장도 될 수 있고, 다른 변호사들을 끌어내어 공익활동을 확산시키는 공익활동 중개의 장도 될 수 있다. 공감으로서도 공익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숙제를 받은 셈이다.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좀더 꼼꼼히 준비하여 다른 분야의 공익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학교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학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공감에 있어서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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