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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지원단체탐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들의 미래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아직 덜 자란 어른이 아닌, 약자로서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아이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나, 순탄치 못한 어린 시절과 인생 항로에 있어서만은 일관성 있는 상관 관계를 입증해내는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에서나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이다. 절대적으로 참인 것을 찾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안내 책자 표지에서부터 보는 이를 할 말 없게 만드는 문구를 싣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돌려주기 위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실천중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 보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 +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름이 열 자나 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일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전국 4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지원.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각 시.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선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관리 및 이후의 상담.치료 과정을 담당한다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연구팀과 교육홍보팀으로 나뉘어 각각

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지침서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기존 아동학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모니터링,

②쉼터 지원 사업과 관계 부처들과의 협약을 통한 협력 체계 마련, 교육 자료와 홍보물의 마련?배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중앙에서 근무하고 계신 상담연구팀의 류혜선 팀장님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자(특히 부모)에 대한 형량 문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기관의 조사권 문제,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원가정보호조치의 의미 등에 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현실과 대책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져 간다고는 해도, 이를 ‘가정사’나 개인적인 훈육 문제로 치부하는 기존의 인식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과 보호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적지 않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 “아동학대”라는 용어 자체가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처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개입이 이루어져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해당 아동의 양육자라는 사실이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형량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류혜선 상담팀장의 생각은 단호했다. 아동학대는 통상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여타 범죄들에 비하여 그 의미와 결과의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다만, 해당 부모가 학대 아동의 분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고집할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이나 박탈 조치가 불가능한 법적 현실과,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부모 및 일반인의 인식 부재로 인하여 보다 현실적인 처벌이나 예방 조치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제도개선 TF를 설치, 아동복지의 개선을 촉구하고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인과 신고의무자(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폭행 행위에 비하여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방임 및 정서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 홍보, 아동학대의 정의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대상자 중 하나인 교사의 경우, 체벌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입장이다.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권리만을 가지는 것이 기관의 활동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는 직무상 관심 분야와 요구 사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할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차이에 근거한 상호간 협조와 파트너쉽을 통해 학대 아동에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보호기관의 조사권에 대한 제약 완화라는 측면에서 경찰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인원이 1-2명 상주할 수 있다면 기관의 활동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서 아동의 분리 등과 대비되는 원가정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성학대와 같이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칙임을 강조하면서도, 격리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인 지원 체계의 부족으로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혼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밝혔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 류팀장은 중앙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공감의 활동, 특히 현장 활동을 위한 법률 매뉴얼이 현장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 없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차분하지만 망설임 없는 류팀장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간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했던 직업과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의 연관성, 편견이라면 편견이랄 수 있는 짧은 내 생각을 다시금 믿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따뜻한 곳이었다.

취재_최서윤, 최지윤 인턴
글_ 최서윤 인턴
사진_ 최지윤 인턴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찾아주세요!”
중앙아동학대전문기관: 02-558-1391, http://korea1391.org/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1 또는 112, 129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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