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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의 일주일나기

월, 수, 목요일은 종로5가에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에서, 화요일은 일산 대화동에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재단 사무실에서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주간포럼시간을 통해 스터디를 합니다.

‘외노협’에서는 회원단체 및 외부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 및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료거부사건, 불법작업장에서의 산재적용 문제, 범죄혐의 확정 전에 내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검토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제들이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시스템, 형사절차 상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과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에서는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를 검토하고 교육내용을 준비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산업연수제의 시행주체라 할 수 있는 중기협의 송출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교육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 쉽지 않은 고민들이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 10년의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전형적인 문제들이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도 일선 현장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들이 오히려 심화된 형태로 반복해서 그 양을 확대해가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노동허가제”라는 정책대안이 제시된 바 있지만, 현실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라는 절반의 성공에도 이르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울리지 않은 외투를 걸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 제한 같은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적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노동허가제로 가는 흐름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변의 일주일에 담겨야 할 고민들입니다. 신입 변호사로서는, 개인으로서는 벅찬 고민들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 설정 – 해결의 과정에 작은 계기로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그 고민들이 때로는 행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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