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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급지법 제정의 필요성0 배융호_장차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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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배융호_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1.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최근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온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자리였다. 물론 지난 해 연말에 관계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초안을 볼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인권위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구제방법에 있어서 진일보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부분적인 적용이기는 하지만,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그리고 증명책임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장추련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려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에서는 소송지원과 같은 장추련에서 담고 싶었던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된 것도 아니며, 또 제정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 험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원한다.

권리구제측면에서의 위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차별금지에 있어서는 명확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은 보편적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즉, 장애인 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며, 따라서 인권위의 차별금지의 내용과 차별의 영역은 보편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공청회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한 어머니는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하여 법안 제23조 2항의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특수학급에서는 오히려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게 동일한 교과과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일반 차별금지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의 법안에서 교과과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라는 규정은 일반적인 차별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장애인차별을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의 내용과 일반 차별금지의 내용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둘째,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 차별의 일부분만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보편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결국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구제할 수 없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과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해보면,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만 정당한 편의제공 등 10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차이가 났으며, 이 항목들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만으로는 금지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의 영역을 고용, 재화 등의 이용, 교육 등 차별의 영역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반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건축물의 이용,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문화?예술 등 1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의 대안

장추련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만으로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도 없고, 장애인차별의 영역을 포괄할 수도 없다고 본다. 결국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한다면, 일반적인 차별금지의 내용과 상당 부분 충돌하거나, 장애인차별 부분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전체적인 법의 체계나 균형에 맞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인권위의 차별금지법과는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다.
차별시정기구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허울과 명분뿐인 법률이 되고 말 것이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를 떠나서,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 법률을 실제로 실효성 있게 시행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홈페이지 http://www.ddask.net
사진-위드뉴스에서 담아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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