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인턴기고] 인권의 최전선 -제1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후기



 



 


 


어렵게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황변호사님께 듣긴 했지만,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선정하여 알차게 진행하는 실질적인 교육일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두 번의 주말을 하루 종일 할애하는 교육이긴 하지만 귀한 기회인만큼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했고, 내가 가진 의지 이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오랜 시간 내실 있게 준비된 알찬교육이었다.


 


첫째 날,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진행된 교육은 세미나 형식으로 개인마다 지정석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름표의 색깔을 이용하여 7개의 조로 나누어진 위치였다. 각 조별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 로스쿨학생, NGO활동가들이 한 조가 되어 Session별로 Case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고 발표도 하였다. 간단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공익이사를 담당하시는 유욱 변호사님께서 법무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태평양의 공익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올해는 사회적 기업과 난민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 교육을 개최하였다는 개회사를 했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크리스챤 바우레더 법무관의 고무적인 개회사도 있었다. 이어서 참석자 소개가 이어졌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난민법률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 30여명과 로스쿨학생 13명, NGO활동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먼저 ‘우리에게 난민이란’이란 영상을 감상하는 것으로 교육은 시작되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인식과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과 실정이 담긴 짧은 동영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무관심과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에 대한 생활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대한 환기가 되었다. 사실, 이 교육을 지원하기 전에 나도 영상 속에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세션을 지나면서 난민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공감하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난민문제에 법률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 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님이 첫 번째 주제강의로 난민의 요건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셨다. 난민요건의 법적근거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인정하는 난민의 요건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판례 등의 예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난민은 6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1. 국적국밖에서 2.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받게 될 위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3. 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돌아갈 수 없어야한다. 4. 위 공포는 합리적 근거(Well founded)가 있어야 하며, 5.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하고, 6. 위 박해는 협약이 규정한 5가지 사유(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법적성질과 입증의 정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난민의 특수성과 미래의 박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존재한다. 실제적으로 조별로 몇 가지 Case를 연습해봤지만,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증명하는 일은 특히 만만치 않았다.


 



 


 


두 번째 주제 강의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난민과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을 주로 맡고 계신 황필규 변호사님의 ‘국제법과 난민법’에 대한 것이었다. 이주민과 난민의 국제법상, 국내법상 지위를 설명하시고, 국가의 책임과 현실상 문제점을 짚어주셨다. 우리나라의 난민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키면서 굶어 죽거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는 표현으로 법이 불법을 강요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다. ‘공감’에서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별로 재미없는 말씀을 하시고 혼자만 크게 웃으시는 황변호사님은 일에 있어서는 열정적이고, 철저하시고 치열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번 느꼈다.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비판과 매사에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은 꼭 배워야할 점이다.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때론 맞선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하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는 바람의 저항을 이겨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온 “사회는 그 사회가 배제하는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라는 말은 내 가슴을 두드렸다.


 


오후에는 동시통역이 있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실질적으로 난민법률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난민지위인정의 절차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에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권종현 실장님께서 교육해주셨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3천여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200여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등의 난민관련 통계와 난민인정절차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통역문제가 또한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전국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시험을 치렀는데, 난민법률지원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법률가의 윤리적 문제이다. 홍콩의 Refugee Advice Centre의 Executive Director인 Brian Barbour가 ‘법률가의 윤리적 문제와 나이로비 코드’에 대한 강의와 조별 Case Study를 진행하였다. 난민들은 대부분 끔찍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심각한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난민인정절차 자체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와 성실의무등과 같은 법률조언자의 윤리는 어느 법조윤리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이로비 코드’는 이러한 윤리에 대해 UNHCR과 NGO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배포한 것이다. 나이로비 규약은 난민사건 담당 법률조언자의 윤리에 대한 모범 규칙으로 널리 따를 것을 요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법에 의거한 변호사 윤리의 논의와 의식이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혹은 ‘이익충돌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는 논의에서 머물렀다면, 나이로비 코드에 의거한 난민사건 법률조언자의 윤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상황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의뢰인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한 시나리오를 조별로 적절한 대처를 논의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습득하니 효과적으로 와 닿았던 교육이 되었다. 발표자의 의견을 Brian Barbour가 고쳐주고 더 좋은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어떤 원칙(Which)을 적용하는 지를 넘어서, 그렇다면 그 원칙에 따라 어떻게(How) 행동할 것이며, 어떻게 말할것인지를 물어보는 방식은 실제로 의뢰인에게 대처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다.


 


특히, 빈곤으로 난민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다룬 케이스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와 다른 주장을 하고, 변호사의 전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우리조의 대부분 변호사님들께서는 사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셨다. 그런데, 다른 조에 계셨던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시기를, 의뢰인과의 신뢰가 기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는 난민인정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과 같이 주장할 경우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변호사가 중요한 점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설득해야한다고 대답하셨다. Brian Barbour는 처음으로 발표자에게 ‘Excellent’라고 대답하며 추가멘트를 하지 않았다. 법률가의 윤리는 결국 의뢰인과 진심으로 신뢰감을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심으로 의뢰인에게 다가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공감’의 변호사님들이 다시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한 주가 지난 11월 5일 둘째 날 교육은 우리나라 난민법률지원 실태에 한걸음 더 다가간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패널토크로 실제 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한국의 난민 상황과 난민지위인정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패널은 정현정(UNHCR 한국대표부), 이호택(피난처), 김성인(난민인권센터)사무국장, 최원근(난민인권센터)사업팀장이었다. 


 


피난처와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을 위한 거의 유일한 NGO활동단체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분들에 비하면 변호사들이 법률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작은 도움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2009년 3월 설립된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난민과 함께 웃는 세상^0^’을 미션으로 난민의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로봇 태권브이가 상징마크인 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난민보호사업, 난민문제홍보, 기금모금을 하고 있다. (사)피난처는 1997년 탈북자, 이주노동자 보호로 시작한 후 2001년부터 난민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에도 500~1000건 가량의 난민문제를 수행하고 있고, 북한난민사업으로 탈북주민 야학과 refugee school, Nation’s kids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각 단체별로 홍보물 등을 통해 모금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웠다. 난센의 홍보물 전면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벽 안의 폭력을 견디기만 하는 대신 두려움 너머의 삶을 찾아 국경을 넘은 이들, 절망과 수치를 넘어 세계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민 천칠백만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 부릅니다.’ 이들을 위해 적은 인원으로 10명, 100명의 역할을 해내는 NGO활동가분들이 새삼 존경스러워 보였다.


 


최일선에서 난민문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많았다. 신청자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정률의 문제, 국적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인정율을 보인 캐나다가 53%, 미국이 40%까지인것에 비해 한국 6.8%에 이르는 부분은 놀라웠고, 우리 정부의 태도가 체계적인 정책 및 절차의 부재로 기준이나 체계가 없다는 점은 극복해야할 숙제이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난민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으로서 존중 태도가 아니라는 점 또한 답답한 부분이었다. 인터뷰와 통역의 문제 등과 같은 신청단계에서의 문제점, 불충분한 불허통지와 같은 이의신청단계의 문제,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구금) 문제에서부터, 어렵게 난민이 된 다음에도 난민의 사회권, 생계, 의료, 교육에 대한 제도가 미비해서 관련해서 개선해 나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NGO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긍정적 개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보았다. 패널과 참석자가 의견을 같이 한 것 중에 하나는 난민법률지원이 소송단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신청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함께 문제를 인식한 만큼, 조만간 더 좋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 믿는다.


 


오후에는 김종철 변호사님이 ‘난민관련서면작성법’을, 황필규 변호사님이 난민소송의 사실증명을 위한 판례&본국정황보고서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검색법을 강의하셨다. 실제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할 방법적인 사항들과 주의사항, 각 변호사님들께서 소송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난민요건의 입증정도이다. 난민 신청자가 주장하는 ‘공포에 합리적 근거’에 대한 증명은 소송의 핵심적 사항이 된다. 난민소송의 특성상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난민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는 UN난민기구 편람에 따라, 그 정도가 완화되어야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난민신청자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법상 증명책임과 정도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면작성방법과 증거자료 수집에 관하여 배운 내용은 두 가지의 실제소송사례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 소송에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수행한 난민소송지원사례 중 두 가지의 판례를 노지성, 한창환 변호사가 브리핑 했다. 노지성 변호사는 미얀마 종교박해로 인한, 난민불인정취소사건에서 승소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본국 상황에 대한 자료 확보의 문제, 난민지위인정 신청자 개인의 박해 가능성에 대한 자료 확보의 문제, 통역, 번역의 문제, 재판부의 인식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주최한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가 이틀간 교육의 취지와 목표가 함축적으로 담긴 ‘난민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난민영역에서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률 활동에 대한 모색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으로 난민신청단계에서부터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사소한 문제로 신청자에게 커다란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아울러 면담기록부 정보공개 청구 등 현재 절차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 NGO단체인 UNHCR, 피난처, 난센의 1단계 지원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CLF, 재단법인 동천, 서울변호사회 등이 2차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주고, 공감, 소명, 태평양, 서울변회난민지원변호사단(23명), 행정법원난민소송구조지정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프로보노 활동을 자원하는 변호사와 Caseworker 로스쿨 학생, 예비법조인 심화연수시스템을 결합한 홍콩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난민법률구조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구조비용은 협력 NGO에 기부하고, 소송 후에는 정보자료 공유 및 축적에 협조한다. 프로보노 활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난민전문변호사 유지비용 또는 NGO 운영비로 보조하거나  재능기부형식, 법무법인의 기부형식으로 진행한다. 더 나아가 이번 교육과 같은 Training 프로그램 확고히 구축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민원사항, 불만사항 수렴하는 민원제도를 도입하고, 나이로비 코드를 연구하고 적용하여 변호사의 윤리적 태도를 고찰하여 자정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난민전문변호사 혹은 프로보노 변호사, 프로보노사내변호사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Caseworker(로스쿨생, 통역, NGO인턴)이 난민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COI 및 번역자료 DB, 공유하고 축적된 판례를 활용하면서 법률지원을 해나간다면, 한국의 난민인권수준이 진일보 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도의 첫 발을 내딛는 제1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RELATE: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에 참여하여 수료하게 된 것이 나에게도 감사하고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Caseworker로 사건에 참여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누구보다 심각한 상처와 공포를 안고 나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 날 교육이 있고 나서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 망명한 ‘버마행동’회원 8명의 난민신청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다음날,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두안씨의 소식과 베트남으로 돌아갈 남겨진 아내, 4개월 된 딸의 소식을 들었다. 법무부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법률가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상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서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라면,
다른 사람의 상처가 이웃의 아픔인데 나서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인권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가 우리 사회의 아픔일 때 나서는 것이 인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아픔이라 나서는 것이 숭고한 인권이듯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단지 같은 인간이라는 것 이외에 우리와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일 때 나서는 것이 바로 인류가 이제까지 와 있는 인권의 최전선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난민의 인권이 인권의 최전선인 이유이다.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난민들의 인권을 보듬겠다는 소박한 뜻이 모여 우리를 인권 선진국으로 이끌어 가리라 믿는다.



 


글_ 12기 인턴 오진숙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