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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이처럼 기이하게 주어진 넉 달의 기회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휴학생인데다 조금은 한가한(^^;) 고시생인 탓에 사무실에 거의 상근처럼 출근한 인턴이라 인턴 활동기를 써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공감’의 이름을 써 보다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공감!’- 발음도 그렇거니와 그 뜻도 참 아름다운 말들의 나열입니다. ‘공감’의 인턴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저의 근황에 꼭 이러한 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을 묻기 전에 뭔가 대략은 알아듣는 듯 합니다.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하는 곳이구나”하구요 ^^!

제가 ‘공감’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의 일입니다. 변호사가 되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생각하고 있던 제게 귀중한 나침반이 하나 생긴 셈이지요. 언론에 소개된 ‘공감’의 기사를 스크랩해서 책상 앞에 붙여 놓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지면에서만 보던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공감’에서의 활동은 이제까지의 저의 어떤 경험보다도 제 꿈에 닿아있고 그 꿈을 실재적으로 그릴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기에 이 기간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어떤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서툴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들의 활동으로 ‘공감’의 사업의 일부분에 도움이 될 때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인턴들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의 400여개의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에서 필요한 법률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익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익단체와 법률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변호사 분들과 많은 단체의 활동가 분들을 만나면서 그 분들의 순수한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기이하게 주어진 넉 달의 기회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맑고 신선한 숨결로 부딪쳐 나아가 최선의 것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고 마음먹고는 있다…”
– 조영래 변호사의 1981년 12월 13일의 일기 중에서,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창작과 비평사 1991

‘이처럼 기이하게 주어진 넉 달‘ 동안 어떤 최선의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처음의 설레임이 지금도 계속 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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