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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양심 – 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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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립학교에 이어 복지기관에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유권을 침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된 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반에 물어 대통령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말했고 이 기사가 신문 1면에 보도되었다. 웬만하면 1면기사일수 없는 ‘장애계 (또는 복지계)소식’이 1면기사로 실리다니……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데 있었다. 바로 ‘한기총’이 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막강한 세력중의 하나인 기독교계는 사학법 재개정에 온몸을 내던진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제 2의 사학법’사태라며 온몸 내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감사한 일이. 덕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유명해 졌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숱하게 문제가 되어온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운영의 투명화, 생활인 인권보장, 재가복지 우선의 원칙’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택 에바다 복지회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양평 성실정양원 사건, 정선 믿음의 집 사건, 강원도 인제의 심신수양원 사건, 경기도 안양의 바울선교원 사건, 충북 옥천 사랑의집 사건, 충남연기군 은혜사랑의집, 김포사랑의집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목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목사’직을 팔아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를 일삼은 일들에 대한 자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 커녕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의 독점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 예수가 법인대표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왔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웃사랑을 기독교 정신의 바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이웃들은 법인대표들이란 말인가?

우리는 한기총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뜻에서 기독교연합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시설에서 십수년 생활하고 이제 막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부모가 늙어 더 이상 자신의 중증장애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시설로 가야할 이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적어도 민주적인 시설운영과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법개정을 원했고, 기독교계가 자기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편이 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면담을 요청한 우리에게 돌아온 건 애석하게도 혜화경찰서의 전경들 방패였다. 휠체어를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패에 막혀 기독교 연합회관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선 경찰관계자들은 입구의 회전문만을 남겨놓고 모두 출입구를 막았다. 회전문으로는 휠체어 탄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꺼버렸다. 휠체어 탄 사람이 계단으로 갈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무엇하나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쨌든, 그날의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는 공문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으므로 답변을 못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그리고 기독교계는 복지부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사복법 개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유보’라는 말은 마치 ‘반대’가 아닌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 하반기는 대선, 내년은 18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를 넘기면 지금까지의 사복법 개정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기독교계가 마치 ‘취지에는 동감하나 유보해 달라’며 살짝 비껴가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약은 꾀’여서 안타까울 뿐이다.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기독교계가 사학법이든 사회복지사업법이든 법인대표들의 기득권 지키키에 안달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비롯한 과거 양심적인 세력들은 침묵함으로서 마치 한기총의 입장이 전체 기독교의 입장인양 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서 ‘낮은 곳에 임하는’기독교인들의 양심을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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