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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법무법인 ‘지평’의 공익위원회 탐방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도 틈틈이 활발한 공익법 활동을 하고 계신 박용대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참고로 박 변호사님께서는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에서 10여 년 동안 활동하고 계신다.) 인터뷰 중에 박 변호사님은 공익법 활동 그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 활동을 통해 고민하고 공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공익법 활동을 통해 스스로 ‘온전한 인간됨’을 실천하시는 박변호사님의 모습은 앞으로 공익법 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박 변호사님께서 공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법무법인 ‘지평’에서의 공익법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로펌 내에서의 공익법 활동의 희망적 측면 혹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평의 공익법 활동

1. 현재 국내 로펌 중에서 공익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로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평의 경우 ‘공익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위원회에 대한 소개 및 역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평은 역사가 짧고 그 인원이 적어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체제인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니 공익활동에 자연스럽게 소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목적을 가진 중심축이 필요했고 무게중심을 생성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평 내 구성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들이 적절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익정보제공,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자료 정리, 소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공익 활동에 대한 규범적 측면으로 제도적 강제를 하기 위한 역할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지평 내 공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협회의 경우 캠 페인을 통해 (Law Probono Challenge) 로펌차원에서 소속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의 기 회제공 및 교육, 감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속변호사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평 내에서의 공익법 활동에 대한 지원과 공익법 활동 전담변호사를 두 실 계획 여부.

공익활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업무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은 공익법 활동을 업무시간에 포함시킨다는 것과 다른 수익사업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송팀에서는 무보수로 일 년에 여러 건씩 공익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송에 관한 비용지급, 업무량의 조절,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이 그에 대한 배려일 것 같습니다.

상근공익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공익변호사를 두더라도 상근공익변호사만이 지평 내 공익법 활동을 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근공익변호사는 기존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공익법 활동을 늘려가는 방법을 통해서 정보제공, 체계적인 지원 및 정리 담당하면서 공익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법인 홈페이지 내 pro bono 라는 게시판에서 ‘공익활동을 위한 기본적 의무사항’이 있 던데, 실제로 모든 구성원이 공익법 활동에 참여를 하는지 (지평 내 공익법 활동의 활성 화정도)여부.

지평에서는 공익활동 50시간의 규정이 있지만 자발성을 통한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6~7분 정도 계시고, 다른 로펌에 비해서는 외부활동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사무실 내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 입니다.

공익법에 대한 일반적인 활동

1. 다른 로펌에서도 공감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 있다면?

몇 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전적 지원이 있을 수 있겟고 넘어서는 그 단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1~2명 정도 관리를 하게끔 한다면 지속적으로 단체와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법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명예교사 위촉과 같은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특별강연 혹은 수시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크게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권장사항으로는 1인1사회단체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여성, 아동, 교육 단체 등의 활동은 그 단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직접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조세개혁센터에 나가면서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참여를 통해 기회를 얻고 경험을 쌓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실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법률적인 논문기고 등 전문적인 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공익법 활동의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 혹은 희망사항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 국민연금, 공적 부조 등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 인권 및 자유의 신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유대관계를 위해 지나친 개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 진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도가 잘 만들어졌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본연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택과 포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변호사 본업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과 함께 공익법 활동 역시 상호 조화 및 넓혀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감에서와 같이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과 정부 및 시민단체 간의 교류을 통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의 계획

구성원 개별 활동에 대한 지원, 포용, 권장과 더불어 지평이라는 단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법률적 지원활동 및 금전적 지원활동의 확대는 기본이고, ‘1인 1사회단체 가입운동’도 사무실 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익법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

1. 공익법 활동에도 여러 가지 종류 (예 : 무료소송, 법률지원, 입법참여 등)가 있는데, 박 변호사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야는? 공익법 활동에 대해 느끼시는 점

저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에서 10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발적인 활동보단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고 자극도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이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공익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소송이 있다면?

– 10여년의 참여연대 활동 중 ‘조세개혁센터’팀과 함께‘부동산 보유세’ 관련 작업을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부동산 보유세’가 바른 방향으로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조세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얼마 전에 윤정원 회계사님과 함께 이재용 씨 탈세에 대해 한 시민 단체와 함께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에 현재 행정소송도 1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변호사가 되기 전에도 공익법 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익법 활동에 관심 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특별히 계기라고 하기 보다는 개인적 으로 대학생 때 사촌누나와 대화 중에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더라도 옆 사 람이 굶주린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 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내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을 보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기가 어려 울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는 함께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약자를 변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겠지요. 법원이나 검찰에 비해 변호사 활동이 제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내가 더 많이 배운다는 생각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런 세상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이란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곳에 가서 금전적이든 육체적이든 도울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현재 공익법 활동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나 공익법 활동을 준비하거나 막 시작하는 이 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우선 공익이라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익법 활동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러한 활동은 본인에게도 큰 교육의 장이 된다는 것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 돌아봄으로 바람직한 사회 발전에서의 역할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 밥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 (본인을 채워주는) 생활의 일부이자 기쁨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익법 활동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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