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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만나고싶었습니다-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제 크레파스에 “살색”은 사라졌다. 세계인의 살색이 전부 우리 황인종과 같지 않고, 흑인 백인 황인 등 수많은 색의 살색이 있음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큰 거부감 없이 특정 색을“살색”이라고 불러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가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진정에 대해 “특정색의 ‘살색 명명’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인정 된다”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등 굵직한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의견을 거듭 내며 우리의 인권의식과 법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번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사무총장을 만나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대 비상임 국가인권위원에 이어 2기 인권위의 사무총장으로 봉직 중인 곽 총장은 그간 민주법연 회장과 민교협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진보법학운동, 5.18 특별법제정운동, 삼성그룹배임세습저지운동, 독립인권위설립운동 등을 이끌어왔다.  본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며 현재 교수직은 휴직 중이다. 

 

1. 곽노현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권위의 비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데요. 누구든지 그런 세상에서 각자의 몫을 갖고 살아갈 권리가 바로 총체적이고 실질적 의미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실의 사회구성원 중 약자와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와 기회를 권리의 형태로 보장한 것이 인권이지요. 특정 사회구성원이 아무리 힘없고 볼썽사나워 보여도, 아무리 낯설고 위험해 보여도 무조건 최소한의 사람대접은 해줘야할 국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현실적으로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간선언이 희생과 투쟁을 통해서 국가의 존중약속으로 이어지는 만큼만 보장되는 것이 인권이지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도는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권을 아예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로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예컨대 여성의 권리는 인권(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이라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탠다면 인권의 개념과 내용은 절대적으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인권의 근저를 이루는 사람다움의 기준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요즘처럼 사회가 급변할수록 인간다움의 새로운 기준을 때맞춰 설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아일랜드’를 떠올리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2. 우리나라 인권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인권위 출범당시와 현재 인권의식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인권위는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의식’이란 권리의식과 평등의식을 주요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문화적 소수자들이 얼마나 승인투쟁에 나서는지, 이른바 주류 사회가 이들로 말미암은 차이와 다양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불관용과 불수용에 대해 당사자와 사회 일반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식민통치와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국가주의, 전체주의, 획일주의에 길들여져서 권리의식은 강하지 않은 반면 평등의식은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증대하는 것에 발맞춰서 개인의 권리의식, 특히 인권의식이 근래에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등에서 인권관련 특집이나 기획 보도가 봇물을 이루는 작금의 현상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이제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눈길을 돌릴 만큼 여유가 생기고 성숙했다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4년 전 인권위가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면서 그동안 당연시되어온 인권침해나 차별관행을 찾아내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테러방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등 무거운 주제는 물론 살색 크레파스, 일기장 검사, 비정규직 차별, 학력 차별, 용모 차별 등 익숙한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4년 넘게 정력적으로 활동해온 결과 이제는 국가기관들이 법령과 정책을 만들 때 인권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미리부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대기업이나 언론 등 사적 영역의 강자들이 인권위를 의식해서 행동할 날도 머지않아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권위가 ‘인권 지킴이’(watchdog)의 역할과 인권 이끔이(promoter)의 역할을 부족하나마 열심히 수행해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3. 최근에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3개년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권위가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인권증진 3개년 행동계획(2006-2008)은 제2기 인권위원회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이자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게는 기관운영과 업무수행의 지침서로서, 국민에게는 인권위의 활동과 실적에 대한 평가서로서 기능할 겁니다. 3개년 인권증진 행동계획은 5대 목표와 44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있는데 5대 목표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이 설정돼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인권위의 주요 업무과제를 인권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4. 국가인권기본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은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권상황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안에 대한 시정에서 한걸음 나아가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종합계획이 바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즉 NAP’입니다. 아직 행정부가 이러한 종합계획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권전문기관인 인권위가 정부를 대신해서 이 계획안을 수립해서 정부에 권고한 것이지요.


NAP 권고안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약자와 소수자 중심의 권리발전계획안을 제시한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사회개발 5개년 계획은 있어왔지만 권리개발 5개년 계획안이 수립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NAP 권고안을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양극화 해소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하나의 의미입니다. 양극화 중 가장 무서운 것이 가치 지향의 양극화인데 동서냉전시대에도  유일하게 합의된 기준이 바로 인권입니다. 우리는 NAP권고안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보편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양극화의 두 번째 측면인 생활조건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존권 기타 사회권보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권 발전 중기계획을 담고 있는 NAP권고안은 생활조건 양극화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NAP권고안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200개도 넘는 추상적․개괄적 저준위 처방을 담고 있는데, 인권위는 앞으로 5년 안에 NAP권고안에 담긴 저준위 정책처방들을 하나하나씩 고준위 정책권고로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5.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가려고 하나요?


인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인 이상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권보호에 국가의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이상 인권보호도 어느 선을 넘으면 정치적 투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인권 문제가 종국적으로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치철학에 따라 그 해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치적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권위는 선치(good governance)의 핵심적 요청이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협의의무(consultation)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시대정신에 입각한 최대한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힘쓴다면 인권문제에 내재한 정치화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동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6. ‘인권위가 본질을 넘어서서 강력한 권력기관화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합니다. 이 점이 타 국가기관과 긴장하는 관계에 놓이게 만들거나 업무역할에 대한 오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권위의 최종판단이 독립적 권고의 지위를 갖는 이상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 침해적 요소는 갖지 않습니다. 권고의 수락여부는 기본적으로 피권고기관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요컨대, 인권위는 성격상 권력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명령권과 강제권 없이 권고권한만 갖는 권력기관 보셨나요? 만약 인권위가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비친다면 그것은 인권이 시대정신으로서 힘을 갖기 때문이고 인권위가 그 시대정신에 충실하고자 애쓰기 때문일 겁니다. 인권위가 갖기를 원하는 힘은 일방향적 권력과는 거리가 먼 도덕성의 힘, 감수성의 힘, 보편성의 힘입니다. 구태여 그것을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성권력(soft power), 즉 타인을 끌어들이는 매력일 겁니다.


매력 있는 인권위가 되기 위해 인권위는 두 ‘열림’을 지향합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권위는 모름지기 이래야 합니다. 발은 시민사회에, 머리는 국제사회를 향해 두고 내부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조직들이 국제사회, 국가, 또는 시민사회에 속해있지만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두 열림 중 하나만 닫아놓아도 인권위는 정당성을 잃게 되지요. 


7. 인권위는 연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내용과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권위가 어떻게 대국민 서비스를 높일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던 끝에 위원장님의 방침에 따라 내외부의 논의를 거쳐서 조직개편과 팀제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로 위원회 차원에서는 13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성차별, 장애차별, 군인권, 다수인보호시설, 국제인권, 사회권, 아동인권 전문위원회 등)를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지요. 두 번째로는 이와 발맞춰서 사무처 조직도 인권영역별로 과감히 재편함으로써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UN은 1)국가인권기구 설치, 2)국가인권행동계획(NAP) 수립, 3)사회권옹호활동 강화, 4)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이 네 가지를 인권보호증진에 필수적인 4개의 기둥(four pillars)으로 파악하고 각국에 주문해 왔습니다. 이 중 우리한테 미흡한 것이 4)번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편을 단행할 때 인권교육기능의 대폭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공공교육․시민교육 팀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본부를 세웠지요. 나아가서 금년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인권교육법 제정을 선택해서 인권위원 중심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차별시정본부를 성차별팀, 장애차별팀, 신분차별팀, 인종차별팀으로 특화하고 침해구제본부를 검경군, 교정, 시설 팀으로 특화해서 사무처 차원에서도 내부 특화의 길을 착실히 걷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가 애써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형 인권기구로서 인권위가 나아갈 방향이 내부특화, 전문화에 있지 기능과 기구를 떼어내서 외부 특화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제개편과 동시에 3개년 인권증진행동계획을 만들어냄으로써 내부특화 조직개편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내부 소프트웨어도 마련한 셈이지요. 


8. 한국에서 이제 국가가 인권 행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런 현상이 인권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국가의 인권증진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국가는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이들을 당당한 주권자로 세움과 동시에 국가 스스로의 성격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 민주법치국가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적 과정은 철저하게 밑으로부터의 각성과 운동에 의해 자극받아 추동되게 마련이지요. 역사가 되풀이 확인해 주는 이런 요소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민주화돼도 인권운동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에서 인간다움의 조건과 기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일에는 휴식이 있을 수 없지요.  


9. 최근 서울구치소 성희롱사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결과와 소감을 듣고싶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7일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가해 교도관에 대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사건을 축소·왜곡한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관련자들은 징계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행형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정당국이 아직도 인권감수성이 미흡하고, 내부통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되풀이됐던 축소은폐 구태를 하나도 벗지 못했고,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여기서 드러났듯이 내부자정기제가 작동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권위의 존재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사를 받은 재소자들이 처음으로 피해자 중심의 인권친화적 조사를 접하면서 결국 자유롭게 입을 열었는데 인권감수성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0. 공감은 소수자와 소외계층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공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권위는 인권전문기관으로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200명의 인력으로 5천만 국민의 인권 지킴이 겸 이끔이 역할을 해나가려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한계를 메꾸는 것이 다양한 방식의 인권운동입니다. 사실 인권운동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위가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서정주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권위를 키운 것은 8할이 인권단체”였을 겁니다.


‘공감’은 인권향유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집단에 법률지원을 하고 그 가운데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감은 당연히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이지요. 공감의 활동으로부터 자극과 시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이 인권위의 한계와 결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있기 때문에 비판과 질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감이 이름처럼 도처에서 많은 울림과 공감을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취재: 백두산, 이승희, 백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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