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함

지난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갑작스런 파티가 열렸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지원단체인 “새 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자립지지공동체”를 지원하던 염형국 변호사가
변론한 성매매피해여성이 선불금사기 혐의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날 피고인이 혼자 선고공판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해서 염변호사가 동행을 했는데, 뜻밖에 좋은 소식을 직접 듣게 된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해 공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이 여러 건 있지만(그간 진행된 선불금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는 몇 건의 승소가 있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지원하면서 받은 첫 무죄판결인 셈이다.

선고결과를 전하는 염변호사의 목소린 완전히 감동 자체였다고 전해지는데, 파티(염변호사 자신이 사 온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지만!)까지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재단 간사님들 덕분이다. 염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오기도 전에 연신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과 더불어 한턱을 쏠 것을 점잖게 권유한 것이었다. 사실 이쯤 되면 거의 강요라 볼 수 있지만, 받는 그도, 권하는 우리도,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작은 일이지만 공감이 하는 일엔 이렇듯 재단에도 지원단체에도 늘상 감동을 만들어 주는 분들이 계셔 언제나 고마운 생각이 든다.

공감이 사회시민단체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의 신청을 받아 10개의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한지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겁 없이, ‘시작이 반’이란 속담처럼 일을 시작했고 벌써 낙엽 물든 가을이다. 하고자 했지만 못한 일도 있었고 아직 갖추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할 것들이 더 많이 있지만, 훌쩍 1차 파견기간이 지나버렸고 1차 지원 공익단체와 함께 한 6개월 동안 공감에도 계절만큼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졌다.

처음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공감이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변호사분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공감이 해야 할 일, 준비해야 할 것들, 변호사들이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듣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함께 공부도 하면서 변호사들끼리 참 많은 이야길 나눴던 기억이 있다. 파견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논의들 중 여러 부분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필요에 의해 정리되고, 경험으로 해결되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여름을 넘어서면서는 공감의 활동목표와 방향, 사업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조금씩 실천을 통한 검증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 파견지원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활동도 입법안 작업, 소송대리, 단체활동가에 대한 관련 법률교육, 상담 및 자문과 같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뿐 아니라 상담지, 주간단위의 활동보고서 등 각종 양식지 하나 만드는 것에서부터 지원단체의 선정, 파견의 활동원칙을 정하는 일, 지원단체의 홍보용 안내 책자 만들기, 번역, 아직 익숙지 못한 법원행정절차를 ‘변호사 아닌 척’ 물어보기, 단체에서 함께 점심을 짓고 설거지 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현장에서 부대끼며 자기의 전공 외 분야까지 다양하게 펼쳐졌다. 또한 그동안에 결혼한 변호사도 있었고, 셋째를 본 변호사도 있어 가족들도 더 늘어났고, 새로이 공감과 함께 할 구성원도 모시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적인 법률지원 자원이 전무한 지역에서 전문 법률지원의 형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방향을 잡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어느 지원단체 선생님의 파견지원에 대한 평가처럼, 공감 이젠 방향을 잡은 걸까?
11월부터 진행될 2차 파견사업이 나는 무지 기대된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