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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단체탐방기 –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서

[단체탐방-12월]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서……

 

   인권운동사랑방을 접하면 왜 사랑방일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든다.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턱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자는 바람으로부터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에는 대표나 간부가 없고,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와 돋움활동가 전원이 대표성을 갖는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여러 활동가들 중 박래군 활동가를 만나 인권운동사랑방의 간략한 소개부터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993년 3월에 창립하였다.

이전까지는 인권운동을 민주화운동의 부속물 정도로 간주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전의 인식을 탈피하여 본격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운동을 추구한다. 대중화, 전문화, 국제화를 모토로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꿈꾸고 실천한다. 인권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체제변화를 꾀하는 인권운동을 한다.

   “올해 했던 활동 중에는 주거권, 건강권, 북한 인권에 관한 활동이 기억에 남네요. 주거권 관련해서는 성북동 지역의 주거빈곤문제를 조사하고 교육했고, 서울역 주변 동자동 주민들과 노숙자 및 빈곤층의 건강권에 대한 활동을 했고, 북인권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한반도 뉴스레터의 발행을 준비하는 작업을 했어요.” 박래군 활동가가 이야기 한 활동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여러 활동 중 ‘신자유주의와 인권’과 ‘반빈곤 프로젝트’, 그리고 ‘북인권 대응’에 속한다. 이외에도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오름>을 통해 매주 인권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인권을 알고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인권교육’을 꾸준히 하며, 199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하는 ‘인권영화제’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공감과는 어떤 활동 중에 인연이 닿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졌다. “나와 인연이 있을 뿐이지 단체와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 인권 연대와 활동 중에 염 변호사님 알게 된 게 처음 공감을 만난 것이었죠. 그 후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활동을 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계신 공감의 변호사님들을 곳곳에서 만났죠.”

  박래군 활동가의 말처럼 지난 12월 3일의 한국인권보고  대회에도 박래군 활동가와 공감 변호사들은 함께 했다. 공감 변호사들은 1부와 2부에서 2007년 인권 분야별 보고와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 발표하고 박래군 활동가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와 전망에서 발제자 역할을 했다.

한국인권보고대회로 화제가 넘어오면서, 인권단체들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권단체들의 결합방식 개선에 대해 말하자면, 기능적인 결합에서 수위를 높여 처음부터 같이 기획하고 평가하는 운동의 동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본권력으로부터 오는 공격은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데 반해 현재 37개의 인권단체는 공격에 방어하기에도 숨이 찰 만큼 운동역량이 부족하고 분산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박래군 활동가에 따르면, 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중이 인권운동의 주체이고, 대중이 전면에 서는 인권운동이 되어야 고갈된 활동가도 충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의 평가와 공동의 합의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랜드와 뉴코아 같은 사안이 장기투쟁으로 가는 이유는 공동의 평가와 합의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 “아직은 방향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에요. 12월 정기총회와 내년 1월 임시총회를 통해서 내년의 활동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요.” 덧붙여, 그는 그 중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안들을 밝혀 주었다. IMF 사태이후 10년 동안 일어난 양극화 현상과 빈곤심화현상으로 인한 인권문제와 한미 FTA로부터 야기될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차별운동이 2008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자유권 분야에서는 이익형량을 따져 기본권의 수위는 후퇴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비와 월급을 압류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를 거쳐 인권문제에 대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법치는 마련된 것 같지만 실제로 계급적 수용은 일어나지 않았다. 벌금으로 활동가의 활동을 묶어두고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진압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인권문제의 질적 변화에는 여전히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올해 부설기관인 인권운동연구소 창이 독립한 것처럼, 현재의 인권교육실도 내년에 인권교육센터로 독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권교육실이 독립하는 것을 고려해 조직을 재개편해야 한다. 굳이 조직을 재개편하면서까지 독립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묻자, 박래군 활동가님은 “조직은 가볍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조직철학의 발현이죠.” 라고 답했다. 조직이 너무 클 때 나타날 수 있는 소통장애와 관료주의에 대한 경계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인권교육운동을 전개하는 역량이 분산되기 보다는 인권교육에만 집중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가볍고 작은 조직을 통해 ‘대중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모토를 지켜나가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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