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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세상의 공감을 얻은 날- 김덕진

사형 8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5명, 징역 15년 3명, 징역 5년 1명…… 이는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관련자 24명에게 지난 1975년 4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내린, 최종 선고 결과이다. 알려진 대로 사형을 선고 받은 여덟 분은 대법원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고, 일곱 분은 고문과 수감생활의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살아계신 분들도 대부분 일흔을 넘겼고, 아직도 고문의 흔적들을 온몸에 감춘 채 살아가고 있다. 또, 당사자들보다도 더 가혹한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이 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공안기관들의 감시를 받으며,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오기를 30년…. 재심을 신청하고, 무죄가 결정나는 그 순간까지도 노구를 끌고, 밀며, 대구와 서울을 오갔던 어머님들… 학창시절 짝궁이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리며 얼굴에 침을 뱉고, 선생에게까지 모욕을 받으며 살아온 아들, 딸들..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30년의 세월을 넘겨, 이제 그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세상은 그들에게 손가락질 대신 카메라 플래쉬와 명예회복이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세월을 보상할 수 있을까? 불행한 시대에서 내려진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이제라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사법부가, 검찰이 이들에게 지은 죄는 다 씻어지는 것인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사설을 쓰면, 언론이 공권력과 공모하여 조작사건을 만들었던 지난 시절의 과오들은 씻겨나가는 것인가? 과거는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서,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인가? 누구에겐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2002년 12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소위 ‘인혁당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 유족들과 관련자 선생들은 물론 문정현신부와 함세웅신부도 그날 처음 보았다. 75년 판결이 있고나서, 27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매우 진지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고문과 날조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수구 언론과 정치세력들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고작 ‘위원회’ 따위가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인정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인혁당 유족들과 관련자선생들, 변호인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인혁당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심 끝에,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유신정권의 세례를 받은 수구세력의 억지주장을 틀어막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재심을 통해 사법적인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재심을 청구한지,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하는 3년의 시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인혁당 선생들은 국가를 전복하려던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아니라, 유신헌법으로 파괴된 헌법정신을 바로세우고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려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칭하며 명예회복조치를 결정했다. 또, 국정원이 내부에 만든 과거사청산기구인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되었고, 고문과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재심개시 결정이 나던 2005년 12월 27일을 앞두고, 난 두 개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하나는 “법원의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법원의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이었다. 이미 조작간첩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 선생이 법원의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재심개시결정전까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준비했던 것이다. 현수막도 두 종류였고, 보도자료도 두 가지로 만들었다.

1년 가까이 지리한 공판이 계속되었다. 16회의 공판에 40여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수만 장의 자료가 법정을 드나들었다. 새로운 증언들도 많이 나왔다. 인혁당 유족들처럼 30년의 세월을 지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쇤 당시의 교도관들은 하재완 선생이 중정에 불려갔다가 업혀서 들어오고, 고문에 의해 탈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 검찰관의 조사시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언했다. 사형집행에 입회했던 한 교도관은 집행직전 그들은 “적화통일만세” 따위의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유신으로 훼손된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가족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또, 당시 공판에 서기로 참여했던 이는 당시의 공판기록은 모두 수기로 작성된 것이며, 두 명의 서기가 검찰의 공소장에 공판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재판이 끝난 후, 기억을 되살려 공판 조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 이는 왜 검찰의 공소장과 공판조서가 똑 같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재심재판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검사는 참고인으로 나온 증인들에게 항상 똑같은 질문만을 던졌다. 그것은 검찰관의 조사 시에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냐는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은 직접 고문을 하거나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이미 수 십일을 남산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한 이들이 중정 직원들이 강제로 암기시켰을 내용을 검찰관 앞에서는 그대로 줄줄 외웠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강압수사를 하지 않아도 원하는 진술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슬 퍼런 중정 직원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인혁당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지난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문용선)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변호인단이 우려했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일부 무죄도 없이 명명백백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정문을 열고 나오며 오열하는 유족들과 그 유족들을 부둥켜안고 함께 통곡하는 문정현 신부를 향해 기자들의 플래쉬는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스스로 포토라인을 만들었고, 그 라인을 넘는 기자들에게는 핀잔이 이어졌다. 그동안의 재판이나 추모제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유력 정치인들, 또 그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던 이들도 기자회견 현수막 뒤에 서고 싶어 했다. 지난 30여년 누구도 거들 떠 보지 않았던 “인혁당 사모님”들을 부축하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방송과 일간지에 지겹도록 비춰졌다. 저들이 10년만 더 빨리, 5년만 더 빨리, 우리 어머니들의 어깨를 부축했다면, 오늘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했다. 좋은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 그만인데, 난 왜 2007년 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2008년 초에는 총선이 있다는 것이 먼저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나는 전날인 22일 밤에도 지난 2005년 재심개시 결정 때처럼 두 개의 성명서를 썼고, 두 개의 현수막을 준비했다. 무죄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또 하나의 현수막을 펼치지 않아도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현수막이 두 개란 것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혁당 사건의 무죄 판결은 곧 유신정권에 대한 유죄판결과 같다. 긴급조치나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다툼은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 판결로 그 결과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군사독재정권시절 고문과 불법으로 조작된 수백 건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을 이루는 날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인혁당 사건 만큼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더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국가가, 법원이, 검찰이 흘리게 한 국민의 눈물이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 통곡을 웃음으로 바꾸는 일만 남았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는, 바로 사형제도의 반인권성과 부당함이다. 법의 이름을 빌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인혁당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빨갱이의 아내와 자식들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그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무죄를 받아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다시 살아 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이 지독한 형벌이, ‘사람을 죽였으니,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보복감정” 때문에 아직도 유지 되고 있다. 범죄 억지력도, 사회방위를 위해 1%의 보탬도 되지 않으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형제도 역시 마땅히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은 끈질기게 싸워온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이다. 변호인단이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시민사회, 종교계의 인사들이 참으로 눈물겹게 이일에 매달려 왔다. 또, 당시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강제추방당하기 까지 한 조지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라는 두 명의 파란 눈의 투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없었다면 세상은 인혁당을 잊었을 것이고, 우리는 인혁당 선생들께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분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그분들은 이 땅의 양심이었고, 이 땅의 정의였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세상이 잘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일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고 싶다. 국가기록원에도, 검찰에도, 법원에도, 군 검찰단에도 없다고 했던 1974년 당시의 수사기록들과 공판조서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계룡대 어디 문서 창고에서 극적으로 찾아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무죄판결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미약한 권한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매달려 조사해준 의문사위 조사관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수만 장의 자료를 꼬박 두 달 동안 끼고 앉아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고, 제목을 붙여주었던,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있는 당시 한 사법연수생, 서당 훈장님이 와서 보아도 알아 볼 수 없을 듯 손으로 갈겨 쓴 한문공판조서 수천 장을 옥편을 찾아가며 눈이 빠져라 한글파일로 입력 작업을 하여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의 기록 검토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가들, 매년 4월 9일 추모제를 준비하느라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땀투성이, 먼지투성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열혈동지들…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나고 나니 감회가 새롭고, 미소 짓게 되지만, 순간순간 치열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숨가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혁당 사람들’이 세상과 “공감”하게 되었음이 눈물겨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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