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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아이 쇼핑 광고?




 

‘이 아이를 입양해 주세요’라는 공익광고가 KTV채널을 통해 곧 방영될 예정이란다. 입양대기 아동 30명을 1인당 1분 분량으로 제작하는 이 광고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 전면에 드러나면서 자막으로 이름과 나이가 나오고, 나레이션으로 아동의 생김새 및 특징과 발달 상황이 소개된다고 한다. 공익광고는 입양기관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조로 제작되었다.

 


과연 입양은 ‘촉진’되고 ‘홍보’되어야할 정책인가. 현재 입양되는 아동의 90% 가까이가 비혼모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연된 사회적 편견과 전무하다시피한 지원 대책아래에서 비혼모들에게 입양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아이를 입양 보낸 어머니 모임인 ‘민들레 어미니회’의 한 회원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우리는 입양을 1명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정부는 입양의 날(5월 11일)을 정해놓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성년이 되어 모국으로 돌아온 입양인 당사자 또한 ‘백인세계’에서 ‘유색’인으로 사는 것이 외계인처럼 느껴졌다고 증언한다. 또한 “이제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 왜 해외입양이 계속되고 있는지 반문한다. GDP 순위 세계 경제 15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20 개최 의장국인 2011년 대한민국에서 60년대 이래 전쟁고아에 대한 ‘최우선’ 복지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입양촉진’ 정책이 여전히 최선인가?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두 아이를 입양해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파트 선순위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하여 입양한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동을 거래․입양한 사건에 이어 입양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민법에서 입양은 친생부모와 입양 부모간 합의와 신고만으로 성립한다. 유기되거나 이탈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를 정하는 입양특례법 아래에서 입양은 법원의 심사 없이 이루어진다. 입양이 아동의 복리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위험을 허용하는 현행 입양 절차 아래에서 과연 입양 ‘촉진’ 정책이 아동의 행복에 최선인가?


 


비혼모에 대한 복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입양절차를 개선하는 동안 과도기적으로 입양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홍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의사표시에 입양홍보 영상에 아이가 출연할 것을 동의하는 의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입양기관간 입양대기 아동과 입양신청 부모 정보를 공유해서 국내 입양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홍보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굳이 입양대기 아동을 직접 출연시킬 필요는 없다. 연기자를 활용하거나 아동을 직접 출연시키지 않고도 공익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간과하고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 아동을 입양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뛰어넘은 것으로 아동 인권 침해적이다.


 


 


 


글_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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