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공감 포커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염형국 변호사

 


 
 

  지난 2015.
7. 24. 김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정신분열병·조울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소외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은 병원 입원과 치료 등 의료상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보건법
검토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에 정신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었다. 그런데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정신장애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면서도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1997년 3월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치료 대상으로서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1)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정신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과 서비스제공에서 누락되어 있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과 장애인복지적인 각종
서비스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및 치료, 정신보건시설 퇴원심사를 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
권익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주된 것이어서, 의료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복지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보건법 조문 중에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과 정신보건전문자격 중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신질환자에 관한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장애인복지체계에서 제외되어 보건소 산하의 의료체계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정신보건법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던 시설을 폐쇄하고 퇴원시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탈원화 이행이 완료된 이후,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의 증가와 입원, 수용의 장기화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화(institutionalization)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정신병원 입원과 정신요양시설 수용
등 지나친 입원·수용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본질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2)


 

 


▲ 1인시위 중인 염형국 변호사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신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체
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의 신청을 받은 즉시 관할 지역의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소득보장, 지역사회 거주·복귀 지원, 심리·사회적 재활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2**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심사,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정신장애인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거대한 의료 권력과 사회의 차별·편견, 이를 방조하는 국가권력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같은 위헌적인 제도에 의해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정신병원을 무사히 퇴원한 사람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생존자’라고 불린다고 한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야 하는 병원이 살아나와야 할 곳이 되는 비참한 현실을, 오늘도 정신장애인들은
견뎌내고 있다.


 


  특히 2014년
5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복지지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재활·고용·평생교육·거주시설·돌봄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등을 규정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촉구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






 

글_ 염형국
변호사
 


 


 


1) 1995년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었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마저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서비스체계’에 편입시킴으로서, 철저하게 ‘정신의료’, 특히 ‘병원 입원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로 인프라와 자원이 편중되어 있다. 조윤화
외 5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개발원, 2014


 


2) 조윤화 외 5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개발원, 2014 pp.76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