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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공감 펠로우 활동기] 공익변호사로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준 공감을 떠나며 – 조혜인 변호사

 





 


‘공감의 펠로우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한지 만 1년이 된 2012년 1월, 펠로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펠로우 변호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공감이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새내기 공익변호사라고 답해왔다. 이제 공감이라는 인큐베이터 밖으로 발을 디디며 안국동 사무실에서 공감 사람들과 함께 부대껴온 한 해를 돌아본다.


 


 


공감과의 인연은 2010년 사법연수생이었던 시절, 변호사 실무수습을 공감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도구에 대해 회의하며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공감은, 변호사가 반드시 ‘법’의 대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법 안에서는 법의 틈새에 스며들어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읽어내고 또 법 밖에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면서 법이 아닌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여주었다. 공감이 보여준 가능성 앞에서 나는 명쾌하게 공익인권법분야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다. 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울린 것은 어쩌면 공감 구성원들의 맑고 환한 표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든 직업삼아 하다보면 생활의 피로함이 묻어나기 마련인데 나는 그제껏 만난 어느 법조인보다 밝은 표정들을 공감에서 볼 수 있었고, 그 표정만으로도 이들은 자신의 일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속 깊이 느껴졌던 것이다.


 


공익인권법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지만 발 디딜 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던 내게, 공감은 구성원을 새롭게 충원할 여력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펠로우 변호사라는 이름을 선뜻 내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의 펠로우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것이 1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의 체류자격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연장불허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기 위해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구속당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변호하면서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서있는 자리를 알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에 함께 하고,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퇴거지침,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 대응하는 활동 등을 하며 소수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다. 구의원들이 부당이득한 의정비의 반환을 구하는 주민소송 상고심을 함께 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해 생각하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에서 고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너의 자리는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공익인권법 영역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은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변호사인 내게도 좋든 싫든 생각 이상으로 큰 발언력이 주어지곤 했다. 사건의 당사자나 해당 이슈를 고민해 온 활동가들보다 신출내기 변호사의 발언에 무게가 더 실리기도 하는 현실은 나를 오래토록 당황하게 하였다. 하나의 자격증일 뿐인 변호사 딱지에 어떤 권위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 불합리함을 납득할 수 없었고 또 납득하고 싶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러한 불합리함들과의 끊임없는 긴장마저도 껴안고 견디면서 내게 주어져있는 역할을 다 하는 일이 내가 지기로 한 짐이요, 내가 서기로 한 자리의 무게임을 진정으로 알겠다. 이 자리에 서기로 스스로 결정한 이상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야겠다는 겸허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을 보며 이제야 겨우 출발선에 섰다고 느낀다.


 


내가 이런 설익은 물음들을 들고 답을 찾아 헤맬 때 공감의 구성원들은 섣불리 조언하거나 ‘정답’을 쉽게 가르쳐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잘 배우고 깨지고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내담자와 소통하는 자세, 활동가와 연대하는 방법, 공익변호사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고 자신의 답을 부단히 찾아나가는 과정을 몸으로 행동으로, 묵묵하지만 치열하게 보여주었다. 이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1년 동안 부대끼며 공익변호사로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한다.


 



 


2,500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한다는 로스쿨 시대 원년, ‘공익’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자신의 길을 고민하는 많은 예비법조인들을 본다.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제1세대 인권변호사들, 그리고 공익과 소수자 인권의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문제제기해 온 공감을 비롯한 제2세대 공익변호사들에 이어 다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공익법 분야를 지향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관심과 고민의 스펙트럼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공감 등의 활동을 보면서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자신을 성장시켜온 이들이다. 소수의 인권변호사, 공익변호사들이 묵묵히 뿌려온 씨앗들은 또 이렇게 움터 희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작년 한 해, 전업 공익인권변호사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길을 넓혀 보겠다는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을 동료삼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www.hopeandlaw.org)이라는 이름의 새 단체를 만들었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공감에 건네고 또 공감이 내게 건넨 희망의 씨앗들을 이제 내가 다시 다른 이들에게 건넬 수 있도록, 품에 조심스럽게 받아 안고 발을 내딛어 본다.


 


 


 


글_ 조혜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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