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공감포커스] 기초연금 – 아침에 네 개 준다고 좋아할 일인가

1. 기초연금법 국회에서 통과되다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등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반대 뜻을 밝혀온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전국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 70%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3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제외하고 7월부터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3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경우는 가입기간에 따라 10만 원-20만 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96,800원보다 많거나 혹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 2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해서 좋다고만 할 일인가?


 2. 기초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차이


  기초연금법은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법」의 후신이다. 기초연금법 시행과 동시에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된다. 기초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연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사회보험제도로 보기 어려워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기금의 조기고갈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정부에서「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각주:1]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면서 낮아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60%로 시작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60%로 대상자를 확대되었다. 2009년 1월 1일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이하 “A값”)의 5%(2014년 기준 96,800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실질적으로 50%까지 높이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는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을 A값의 5%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각주:2] 

 

  기초연금법안에 따른 수급대상자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 수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어 현행의「기초노령연금법」과 큰 차이가 없다.


원본 출처: 참여연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3차 행동의 날’

 기초연금법안 부칙 제7조에 따르면 기준연금액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각주:3]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 96,800원(A값의 5%)의 약 2배(A값의 약 10%) 수준이다. 그런데 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2015년 이후의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이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되어 있는 반면, 기초연금법안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실질소득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늦어도 2028년부터는 기초연금법안에 따른 기초연금의 액수가 현행의「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었던 기초노령연금[A값(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10%]보다 적어진다. 그리고 그 격차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벌어지게 된다. 기초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은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를 20만 원으로 고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급여 중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급여(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의 일부(3분의 2)를 감액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2014년 기준: 10만 원)을 최소한으로 지급받는다(기초연금법안 제5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초과하면서부터 단계적 삭감을 거쳐 20년이 되면 기초연금 최하한인 10만 원까지 내려간다. 기초연금법안에서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하고 있는 점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설계된「기초노령연금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안에서는 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2014년 기준: 3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기초연금법안 제6조 제1항).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의 경우는 시행령으로 감액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다(기초연금법안 제6조 제2항).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안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전체 수급액은 5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법안 제6조는 여야간 합의로 들어간 조문이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정부원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일부는 제외하고 있지만)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불이익을 받을 장기가입자의 수는 약 41만 명으로 추산된다.[각주:4] 기초연금법안에서 위와 같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단기연금가입자/미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무연금자, 저연금자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나, 이는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정부는 또한 기초연금법안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장기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재정부담을 장기가입자들만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이 일반적으로 비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설명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이 필연적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을 근거로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을 차별함으로써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입유인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과 확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전체적인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의 액수만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금융상품 수익금 등 국민연금 급여 외의 소득으로 전반적 소득수준이 더 높은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오히려 적게 수령하는 소득역전현상이 여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다.

 

3. 나오며


출처: 정부정책 블로그 정책공감


 “65세 이상 노인 406만 명, 기초연금 20만 원 받는다.”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올라온 인터넷 기사의 제목이다. 그러나 이 제목이 말해주지 않는 것은 지금 2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미래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과, 수년에 걸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글_ 박영아 변호사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