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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공감이 권하는 책] 다시 전태일을 생각한다.


 


지난 2011년 11월 10일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기 위해 무려 309일 동안이나 35m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위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땅으로 내려왔다. 희망버스의 응원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사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은 2009년 이래 19명이나 되는 해고․휴직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사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재능교육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철회를 외치며 1400여일 넘게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 노동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41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노동자 전태일은 1970년 스물두살의 꽃같은 나이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전태일 평전』은 인권변호사 조영래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상태에 있으면서 전태일의 위대한 삶과 사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3년여에 걸쳐 혼신을 다해 집필한 책이다. 책 출간 당시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살기등등하던 1982년으로 저자를 밝히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책은 출간되자마자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저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조영래 변호사가 타계한 지 며칠 후인 1990년 12월에서였다. 채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전태일은 13세 때부터 구두닦이와 신문팔이, 재봉일 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17세 되던 1965년 처음 평화시장에 시다(견습공)으로 들어갔다. 당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은 1층을 2개층으로 나누어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루에 14~15시간씩 근무를 하는 공간이었다. 환기도 거의되지 않아 하루종일 먼지를 뒤집어 써서 진폐증이나 기관지염을 앓고 있고, 식사를 제때 챙겨먹지 못하고 영양이 부실하여 만성위장병과 영양실조에 걸려있었다. 한창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14~15세의 소녀들이 시다로 들어와 점심밥도 사먹지 못할 저임금을 받고 시들어갔다.

전태일은 남다른 재주로 기술을 빨리 익혀 그 이듬해 미싱사가 되었지만, 지옥과도 같은 평화시장의 노동현실이 가슴을 압박해왔고 재단사가 되어 시다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미싱사 월급을 포기한다. 마침내 재단사가 되었으나 시다 여공들에게 원하던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알게 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백방으로 동료를 조직하여 바보회를 만들고 근로감독관을 찾아다니는 등 노력을 해보지만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던 것이다.

전태일이 미싱사로서 계속 지내면서 시다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불의를 도외시하였다면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길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태일은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우울해”하였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쳤다. 하지만바보회 소속 동료 재단사들도 자기일처럼 발벗고 나서질 않았고,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던져 평화시장 봉제노동자들의 고통받는 현실을 외부에 알린 것이다.

내가 정리해고되지 않는 한 정리해고자들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최저임금 지급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그들만의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그들의 일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전히 나 스스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온전히 남의 아픔으로만 여길 수 없다.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주인들은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외면하였고,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정리해고 직후 174억의 주식배당금을 챙겼지만, 인간은 끝내 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일 수 없고, 일하는 기계일 수 없으며 끝내 인간일 수밖에 없다. 전태일과 조영래의 천재성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어여삐 여기고, 기꺼이 자신의 슬픔으로 승화시키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글 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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