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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소라미 변호사

한국 남성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 여성의 결혼 중개는 최대 이윤의 추구를 위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에 대한 통제와 강요, 협박, 부채예속, 착취에 노출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 행위나 중개 과정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손쉬운 이윤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이 심해지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 관행은 왜곡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왜곡·과열되어가는 국제결혼 중개 관행은 국제결혼 중개의 상행위를 더 이상 사적 자치의 영역의 자유시장의 논리에만 맞길 수 없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낳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를 규제하는 입법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바람직한 규제 방안 중 하나는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결혼 중개의 문제를 단순한 사적 자치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인신매매와 이주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적인 중개행위를 규제·적발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함으로서 국제결혼 중개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인권적인 절차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형성권 및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제규약상·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권 침해적·성차별적 광고행위 규제 필요

    몇 해 전부터 대한민국 곳곳에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재혼·장애인 환영”, “100% 사후 보증”,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국제결혼’으로 검색하면 “도망가지 않고 정조 관념이 투철하다, 몸매 세계 최고, 어른 공경하고 4대까지 제사 지낸다…”라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광고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업체의 광고는 명백하게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회원모집은 43.5%가 인터넷 홈페이지, 39.1%가 생활정보지 광고, 38%가 벽보 및 플래카드, 26.·%가 신문광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업 존속이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인종차별적인 광고 문구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 미약하다. 온라인·오프라인 상 문제적 국제결혼 광고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국제결혼중개업관리규제 법안에 강력하게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 성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인권적인 국제결혼 광고는 해당국가의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 악화될 것이다. 또한 이후 상대국과 사이에 발생할 외교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국제 사회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위상도 치명적인 위해를 입을 것이다.

중개업체에 대해 결혼쌍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부여 필요

    2005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44%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확한 또는 허위·과대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배우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결혼 양 당사자의 ‘배우자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이후 국제결혼 가정이 건강하게 정착하는데 큰 질곡으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 결정 당시 양 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개 당사자들의 권리이자 중개업자의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법을 통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자에 대하여 국제결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보제공의 내용 및 시기, 형식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의 내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정폭력 전과기록, 범죄기록, 정신병력기록, 결혼기록 등) 및 외국인 배우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체류 및 국적 취득 관련, 가정 폭력시 지원과 피해자의 권리 등 ) 정보제공의 시기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제공 내용과 시기는 서류로서 명문화하여 양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보관하도록 하여 이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서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 작성 필요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의 경우 국제결혼 성립 전·후에 걸쳐 ‘근거 없는 과다한 수수료 부과, 허술한 통역 서비스 제공, 비전문적이고 남성 고객 중심적인 사후관리, 사후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의 미비’ 등이 피해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표준 계약서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 계약서에는 수수료의 총액 및 책정 기준, 허위 정보 제공시 담보 책임 부과 규정 등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의 돈을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및 보상규정 역시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짧은 맞선 과정뿐만 아니라 결혼식 전·후 전 과정 동안에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모집 여성·남성과 모국어로 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필요

    송출국에서 이루어지는 미인대회 선발식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맞선 행위, 결혼 성립 전후에 여성을 기숙·관리하는 행위, 결혼 전후 합방을 강요하는 행위, 산부인과 진료(출산여부 검사, 처녀막 재생 수술 시행) 강요 등에 대하여 법 명문으로 불법행위임을 명시하고 한국의 중개업자에게 위와 같은 현지의 불법적인 중개 행위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를 부과해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하거나 적극적 협력한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입건하여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할 것이다.

이주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 법률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

    국제결혼관련 문제의 해결에 있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은 인신매매적 국제이주의 다양한 형태중 하나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인신매매의 포괄적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중장기적 과제로서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제결혼의 문제를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간 합의를 통한 결혼의 문제로만 볼 경우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쉬우며,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 규정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침해적, 인신매매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이주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을 취할 경우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단기적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이주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과다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기·유혹·취약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결혼해서 이주해온 여성을 적극적으로 국제규약 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포섭하여 귀국비용 지원, 적극적인 체류자격 부여 등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현재 한국 내 중개업자들은 “사후관리”라는 명목 하에 혼인이 파탄 날 경우 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후 다시 남성을 국제결혼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남성 또한 중개업체를 통해 상습적으로 국제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와같은 중개업체의 부당한 사후관리, 한국 남성들의 상습적인 국제결혼을 통한 성 파트너 교체 등의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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